IRP 계좌 개설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 장점과 단점 6가지 요약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현대 사회는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IRP 계좌 개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2주 내로 계좌로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IRP와 연계된 퇴직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IRP 계좌를 잘 이용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동일한 계좌에 퇴직 연금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 자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만 5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호응과 높은 수요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IRP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미래를 차곡차곡 대비할 수 있다는 점과 연말정산 때 높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추세입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준비물은?

IRP 계좌 개설은 보통 회사에 취업할 때 가입하도록 권고되는 편이지만 현재 소득이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시중 금융권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서라도 가입할 수 있어 과거와 달리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과 증권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DB, KB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 근로자
  • 개인 사업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필요 서류

  • 가입자 신분증
  • 소득 증명이 가능한 자격별 필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

  • 이용하고 싶은 증권사를 선택한 후 온라인 IRP 계좌 개설 요청 가능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는 것도 가능함

조건 및 한도 설정

IRP 계좌 개설 및 가입 자격 확인 후 가입 상품에 대한 조건 및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상품의 투자 비율과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연금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 또는 DC 개인납입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 총 납입 기간이 최소 5년이 초과되어야 함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IRP의 장점과 단점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과거처럼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고 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IRP 상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높은 절세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IRP 계좌 개설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700만원은 연금 저축에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연금 저축에 4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인 300만원은 IRP에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퇴직 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때에도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 부르는데 IRP 계좌 개설 후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

퇴직 연금이라는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됩니다. 실제로 IRP 상품의 경우 70% 한도만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별 종목 주식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단점은?

IRP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상품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IRP 계좌 개설 전 안내되는 주의사항을 대충 살펴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수료

자산 관리 및 계좌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잔고에 따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부과되나 일반적으로 연간 0.1% ~ 0.4% 수준이 적용됩니다. 평가금이 2억원이라고 하면 매년 6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중도 인출 불가

IRP는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퇴직 연금이라는 특성상 꽤 장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환급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조건에도 눈물을 머금고 중도 해지를 하는 케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IRP 계좌 개설 후 꾸준한 납입 자격을 유지했을 때 만 55세가 넘으면 퇴직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금액에 3.3% ~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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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IRP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4주 평균으로 지난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총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거나 IRP 계좌 개설 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자율로 가입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모으기와 연말정산 절세 혜택으로 인하여 높은 수요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품 운용 중 수익이 발생했을 때 퇴직 급여를 수급할 때 까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한도의 16.5%이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5,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5,500만원이하이고 연간 총 납입액이 700만원일 경우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어 1,155,000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IRP 계좌 개설

IRP 꼭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절세 혜택이 있지만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향후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충분히 장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IRP 계좌 개설 후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대우,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시중의 다양한 금융권에서 IRP 상품을 운용중이므로 적절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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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선택이 중요해요

IRP에서 운용되는 보호금융상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한도는 다른 예끔보호 대상과 별개로 1인당 최고 5000원까지입니다. 즉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이 자율적으로 금융회사마다 1개씩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및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계좌로 모아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연금으로 수령받는 나이는 만 55세이므로 젊었을 때 부터 납입을 시작한다면 실제 수령까지 매우 오랫동안 납입을 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주택구매, 파산, 전월세 보증금 용도,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의료비 지출 등의 법에서 지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납입액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받은 세제혜택의 16.5%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소득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액 공제 받은 혜택에 추가적으로 세금까지 부담을 해야 하므로 실제 예상보다 손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연계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잘 맞는 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맞춰서 입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액을 연금으로 수령받지 않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무리

IRP 계좌 개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만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장 목돈이 나가야 한다거나 현재 직장 또는 사업이 불안정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느껴진다면 가입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금처럼 1년만 납부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5년간의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앞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특정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조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가입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RP 가입 상담을 통하여 조건과 납부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