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면 받는 처벌, 미지급분 신청 방법과 발생 조건 3가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는 정당한 임금을 제공받는 것이며 이는 고용노동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슈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수나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예시로 들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비양심적인 사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정당히 제공받아야 하는 수당마저도 스스로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휴 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케이스는 꽤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문에서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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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

주휴 수당에 대해 잘못 알려진 다양한 사실 중 대표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처럼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서 사업주가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해서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문제 없을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 수당 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는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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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앞서 설명한것 처럼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위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주휴수당 안주면 대처할 수 있는 정당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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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소정 근로 시간 동안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위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거나, 결근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음 주의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다보니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휴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퇴사 또는 이직 등을 하게 되는 마지막 근무를 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휴수당 안주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유급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협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는데 통상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주 5일제로 일을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주 5일을 모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휴일에 포함된 2일 중 하루는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시를 토요일과 일요일로 들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꼭 주말에만 유급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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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지정된 주휴수당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했을 때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여 8 X 8720 =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 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시급에 따라 주 5일제 근무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만약 현재 1,822,48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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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의 댓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결과물입니다. 2011년경부터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주휴 수당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실 사업주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마음 편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계약직 등의 조건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줄 아야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대신 청구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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