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2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시장의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라는 것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후 발생하는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 기간 동안에만 근로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계약 연장이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계약한 기간 동안 충실히 근로 조건을 이행하였고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몇 가지 항목에 따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포함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몇 가지 조건에 의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생계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추진하는 대상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기본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근무중이던 회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자진 퇴사할 것을 알렸다면 실업 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2.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표 제출 등의 사유일 것
  3.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일 것
  4.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있을 것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150만원 ~ 180만원의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9,160원의 80%는 7,328원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58,624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58,624원에서 66,000원 정도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이하여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몇가지 항목에 한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핵심도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실업인정은 통상 4주 단위로 진행되며, 재치업활동은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실업인정 정보와 재취업 활동 내역을 작성합니다.
  4.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 기간 만료로 실직하게 되었다면?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아닌 계약직 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계약직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근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것 처럼 계약직 근로는 말그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간 협의에 따라 계약한 기간 동안 근로를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업주와 계약 연장 및 채용 등의 조건에 해당 협상이 없었다면 계약은 강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근로를 하였음에도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사람은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다른 곳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곧바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재취업에 성공할 때 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정답은?

정답부터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연장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 스스로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및 갱신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지 않거나 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한 상태에서 근로 계약에 대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계약직 근로를 했고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업주에게 있는가?

무기 계약직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년 이상 근로를 통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가 됐다면?

형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해고된 것, 공금 횡령 또는 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것,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것 등과 같은 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의하는 방법

오늘 살펴본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의 민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사유로 실업급여 접수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기관 소개
  3. 조직 안내
  4. 소속 기관
  5. 관할 고용센터 선택
  6. 업무 담당자 연락처 확인
  7. 상담 요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되는 경우 인터넷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내가 수령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사전에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틀릴 수 있고,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