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A to Z (2023)

아이를 출산하면 맞벌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부모급여 대상과 혜택, 지급 방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의도와 달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아서 부모님들의 만족감이 높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정책이 변화되면서 1가구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만 0세 ~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령지원금
만 0세월 70만 원
만 1세월 35만원

다자녀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지급 방식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에 부모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를 신청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인 18만 6,000원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정 양육 시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는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되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0세이면서 어린이집에 재원할 때

보육로 바우처 51만 4000원과 18만 6천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만 1세이면서 어린이집에 재원할 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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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입니다.

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생후 60일이 초과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메뉴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부모급여 온라인 복지로 신청법

방문 신청

  1. 친부모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2. 아동 출생신고서 제출 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부모급여 주민센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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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자동 전환되므로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2023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던 만 0세가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이라면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계좌 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부모급여 Q&A

Q: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은 함께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Q: 육아 휴직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만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편수당입니다.

Q: 친부모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자녀 양육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양육 비용에 보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에 제한이 있나요?

A: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는 관계가 없으며, 만 0세~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