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

신혼부부는 두 명이 살림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혼 부부는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목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서 특별히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신청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 월평균 소득과 자산가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기본 청약 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혼부부가 살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춰야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자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추가 시행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조건과 혜택을 비교하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으려면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필요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6회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세전)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일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이 휴직 상태인 경우 휴직 기간에 따라 소득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소득 140%의 기준액은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는 8,692,508원 이하이며, 자녀가 2명있는 4인 가구는 11,521,294원 이하입니다.

이때 자산 가액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소득 기준은 초과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계산표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1순위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 기준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부부

2순위 기준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싢노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기준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1점
  • 자녀가 3명 이상 : 3점
  • 자녀가 2명 이상 : 2점
  • 자녀가 1명 이상 : 1점
  •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3점
  •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2점
  •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 : 1점
  • 혼인기간이 3년 이하 : 3점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 혼인기간이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한부모 가족의 자녀 나이가 2세 이하 : 3점
  • 한부모 가족의 자녀 나이가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 한부모 가족의 자녀 나이가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청약통장과 신혼부부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약자격 확인 후 사전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 내역조회 메뉴에서 청약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