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가 다운로드를 막아 둔 동영상은 저작권자나 운영자가 일부러 저장을 막은 경우입니다. 이걸 개발자 도구(F12)나 변환 사이트로 억지로 받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는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저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쓰거나, 업로더에게 원본 파일을 요청하거나, 내가 올린 영상을 공식 메뉴로 내려받거나, 자유롭게 써도 되는 영상을 찾는 방법입니다.
핵심만 먼저
- 다운로드 버튼이 없거나 막혀 있으면 저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받는 것은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유튜브 Premium과 넷플릭스는 앱 안에서 오프라인 저장을 공식으로 지원합니다.
-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은 YouTube 스튜디오에서 MP4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동영상 다운로드를 막아 두는 이유
사이트가 우클릭을 막거나, 영상을 조각내 보내거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거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유료로 팔거나 광고로 수익을 내는 콘텐츠라서 파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의 사이트, OTT, 웹툰 영상, 공연 실황 같은 곳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막아 놓은 동영상”이라는 말에는 이미 “권리자가 저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장 방법을 찾기 전에 이 영상을 저장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F12나 다운로드 사이트로 받으면 생기는 문제
인터넷에는 개발자 도구로 영상 주소를 찾아내거나 확장 프로그램, 변환 사이트로 받는 방법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방법들은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해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적 이용 예외의 한계: 제30조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안에서 쓰는 복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보호조치를 뚫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고, 불법으로 올라온 영상을 받는 경우에도 이 예외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보안 위험: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는 가짜 다운로드 버튼, 알림 허용 유도, 악성 확장 프로그램 설치 유도가 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광고 팝업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장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시 올리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9xbuddy 같은 사이트가 다운 안 되는 이유
“9xbuddy 다운안됨”으로 검색해 들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변환 사이트가 자주 멈추는 건 사이트 오류라기보다 영상을 제공하는 쪽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OTT·강의 사이트는 DRM을 걸어 파일을 외부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 영상을 수백 개 조각으로 나눠 보내고 주소를 자주 바꿔, 외부 도구가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 플랫폼이 약관 위반 도구의 접속을 차단하고, 권리자 신고로 변환 사이트 도메인이 바뀌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찾아 옮겨 다녀도 같은 이유로 막히고, 위에서 말한 보안·법적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 방법 중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르는 쪽이 확실합니다.

공식 오프라인 저장 기능 쓰기 (유튜브·넷플릭스)
나중에 인터넷 없이 보려는 목적이라면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이 가장 깔끔합니다. 파일이 앱 안에 저장되고,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에서만 재생됩니다.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
- YouTube 앱에 로그인하고 동영상 보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동영상 아래 메뉴에서 오프라인 저장을 누릅니다.
-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저장이 끝난 것입니다.
이 기능은 YouTube Premium(또는 YouTube Music Premium) 구독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저장한 영상은 최대 48시간 재생되고, 그 뒤에는 48시간마다 인터넷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악이 아닌 콘텐츠를 최대 29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기 남은 용량이 5% 미만이면 저장되지 않으며, 저장 화질은 설정 > 백그라운드 및 오프라인 저장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저장 없이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은 거라면 유튜브 반복 재생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넷플릭스 저장
넷플릭스는 Android·iPhone·iPad, Amazon Fire 태블릿, Google Play 스토어가 되는 크롬북 앱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 없는 멤버십은 기기당 한 번에 최대 100개, 광고형 멤버십은 기기당 매월 최대 15개까지 저장됩니다. 저장한 콘텐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고, 멤버십을 해지하면 모두 지워집니다.
유료 강의 사이트도 전용 앱에 “다운로드 수강”이나 “오프라인 보기” 메뉴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안내에서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올린 영상 내려받기
원본 파일을 잃어버렸는데 영상은 유튜브에 남아 있다면, 내 영상이니 공식 메뉴로 받으면 됩니다.
-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를 누릅니다.
- 받을 동영상의 메뉴(점 3개)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파일은 원본 화질이 아니라 영상 크기에 따라 720p 또는 360p MP4로 저장됩니다. 한 영상은 24시간 안에 5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영상, 저작권·커뮤니티 가이드 경고를 받은 영상, 사전 승인된 오디오 트랙을 쓴 영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올린 영상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Google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른 SNS도 대부분 계정 설정에 내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각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로더에게 요청하거나 자유이용 영상 찾기
회사 교육 영상, 행사 영상, 지인이 올린 영상처럼 올린 사람이 분명하다면 원본 파일을 직접 요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화질도 사이트에서 재생되는 것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받았는데 받아지지 않는다면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용량 초과 오류 해결법을 참고하세요.
영상 편집이나 발표 자료에 넣을 소스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내려받아도 되는 영상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은 풍경·동물·인물·다큐 등 영상을 CCL, 공공누리, 만료 저작물로 나눠 제공합니다. 항목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출처 표시 조건이 다르니 받기 전에 라이선스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쓸 수 있는 방법 | 확인할 점 |
|---|---|---|
| 유튜브 영상을 나중에 보고 싶음 | Premium 오프라인 저장 | 48시간마다 재연결 |
| OTT 영화·드라마 | 앱의 저장 기능 | 요금제별 저장 개수, 만료 |
|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 | YouTube 스튜디오 다운로드 | 720p/360p, 하루 5회 |
| 지인·회사가 올린 영상 | 업로더에게 원본 요청 | 공유 범위 합의 |
| 편집용 소스 영상 | 공유마당 등 자유이용 영상 | CCL·공공누리 조건 |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소장용이면 막아 놓은 동영상을 받아도 되나요?
개인 소장 목적이라도 보호조치를 우회해서 받았다면 제104조의2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 사적 이용 예외는 보호조치를 뚫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모바일에서 막아 놓은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앱이 있나요?
합법적인 방법은 유튜브·넷플릭스·강의 앱처럼 해당 서비스 앱에 들어 있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입니다. 외부 다운로더 앱으로 보호된 영상을 받는 건 같은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F12 개발자 도구로 받는 건 괜찮지 않나요?
쓰는 도구가 무엇이든, 사이트가 막아 둔 영상을 권한 없이 빼내는 행위라면 판단은 같습니다. 브라우저 기본 기능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오프라인 저장한 영상을 파일로 옮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오프라인 저장 영상은 YouTube 앱 안에서만 재생되고, 재연결 때 재생할 수 없게 된 영상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저작권법 제30조·제104조의2·제136조 조문, YouTube 고객센터, 넷플릭스 고객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