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비용의 30%만 냅니다.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 각각 7년에 1번 적용되고, 의료급여 1종과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합니다. 금속(금·티타늄) 완전틀니나 어태치먼트(똑딱이) 같은 특수 틀니는 보험이 안 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핵심만 먼저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본인부담: 일반 30%, 의료급여·차상위 5% 또는 15%
- 주기: 위·아래 각각 7년에 1회,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하면 1회 추가 재제작 가능
- 65세 미만이나 특수 틀니는 비급여라 치과마다 가격이 다름
목차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틀니라도 자격에 따라 내는 돈이 6배까지 차이 나니, 의료급여나 차상위 자격이 있다면 치과에 먼저 알리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피부양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15% |
| 의료급여 1종 | 5% |
| 의료급여 2종 | 15% |

65세 이상 틀니 가격은 얼마쯤 나올까
보험 틀니는 진료 단계별로 비용이 정해진 수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면 치과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의원·병원 같은 기관 종류와 해마다 바뀌는 수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6년에 공개된 계산 예시들을 보면 치과의원에서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쪽 턱(1악)만 하면 총진료비가 130만 원대,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은 40만 원 안팎입니다.
위아래를 모두 하면 각각 따로 계산돼 본인부담도 대략 두 배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수가표에서 확인해야 하니 상담할 때 치과에 “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위·아래 따로 물어보세요. 기존 글에 있던 단계별 가격표(총 344,800원, 400,000원)는 2018년 무렵 기준이라 지금 금액과 다릅니다.
보험이 되는 틀니와 안 되는 틀니
| 종류 | 건강보험 | 조건 |
|---|---|---|
| 레진상 완전틀니 | 적용 | 위 또는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
|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 적용 |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걸 수 있을 때 |
| 임시 완전·부분틀니 | 적용(30%) | 공단 기준에 맞을 때 |
| 금·티타늄 등 금속 완전틀니 | 미적용 | 전액 본인 부담 |
| 어태치먼트(똑딱이)·자석 등 특수 틀니 | 미적용 | 전액 본인 부담 |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고정하는 임플란트 틀니도 보통 보험 틀니 범위를 벗어나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은 따로 기준이 있으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글을 함께 보세요.
7년 1회 기준과 재제작 예외
보험 틀니는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번 적용됩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외는 하나로,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추가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기존 글에서 말한 “천재지변으로 분실·파손하면 1회 재적용”은 현재 공단 안내에 없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리거나 깨졌다면 재제작 가능 여부를 공단(1577-1000)이나 치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 틀니 등록 절차
틀니 보험은 시작 전에 공단에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대부분 치과가 대신 처리해 주지만, 순서는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인지 판정받습니다.
- 시술할 치과에 동의하면 등록을 신청합니다.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하거나, 확인받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치과가 등록을 확인한 뒤 제작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제작 중 주의할 점
- 병원 옮기기 제한: 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제작되고, 제작 도중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중단하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여러 번 다녀야 하니 다니기 편한 치과를 고르세요.
- 요양기관을 꼭 바꿔야 하면 변경 신청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같은 증빙을 공단에 냅니다.
- 등록을 본인이 해지하면 7년간 급여가 제한됩니다.
- 장착 후 3개월 동안은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유지관리도 보험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나 금속상 부분틀니를 쓰고 있다면, 보험으로 만든 틀니가 아니어도 유지관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30%이고 항목마다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연간 인정 횟수 |
|---|---|
| 의치 조직면 개조(첨상·개상) | 1회 |
| 조직 조정 | 2회 |
| 의치·인공치·의치상 수리 | 2회 |
| 의치상 조정 | 2회 |
| 교합 조정 | 단순 4회, 복잡 1회 |
| 클라스프 수리 | 단순 2회, 복잡 1회 |
횟수를 다 쓰면 그해 남은 기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틀니가 헐거워졌다면 새로 만들기 전에 첨상(라이닝)부터 상담해 보세요.
65세 미만(젊은 사람·50대) 틀니 가격
노인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나 더 젊은 사람은 틀니가 비급여라서 치과가 정한 가격을 전부 냅니다. 재료, 완전·부분 여부, 위아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손보험은 틀니·임플란트 같은 치과 보철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특약에 따라 다르니 보험사 약관에서 치과 치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이라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따로 틀니 지원 사업을 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치과 말고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습니다.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65세 이상 통신요금 할인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70세 이상이면 틀니 지원이 더 많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일반 30%)이 적용됩니다. 부담률을 낮추는 건 나이가 아니라 의료급여·차상위 자격입니다.
윗니 틀니와 아랫니 틀니를 따로 해도 보험이 되나요?
네. 위턱과 아래턱은 각각 따로 7년에 1회씩 적용됩니다. 위만 먼저 하고 아래를 나중에 해도 각각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틀니도 보험이 되나요?
공단 안내상 임시 완전틀니와 임시 부분틀니도 본인부담 30%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치과 판정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틀니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험 틀니는 진찰, 본뜨기, 교합 기록, 시적, 장착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몇 차례 내원해야 합니다. 기간은 구강 상태와 발치 여부에 따라 다르니 첫 상담 때 일정을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안내(대상·본인부담률·7년 주기·등록 절차·유지관리)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수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