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고 백내장 수술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하는 일반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본인부담은 일부만 내면 되고, 다초점 렌즈처럼 비급여 항목을 고르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라면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 한쪽 눈 수술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단초점 렌즈로 하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입원해서 수술하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20%입니다.
- 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와 일부 검사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보건소 신청, 한국실명예방재단 선정.
- 먼저 수술을 받으면 소급 지원이 안 되고, 선정 후 3개월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목차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나이에 따라 수술비가 달라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을 바꾸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입원해서 수술하는지 당일 외래로 하는지,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는지, 그리고 어느 등급의 병원에서 받는지입니다.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은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들어갑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해서 수술받을 때 적용되는 정액 방식이고, 정해진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냅니다. 식대나 상급병실료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당일 수술 후 귀가하는 외래 수술이라면 포괄수가가 아니라 외래 진료비 기준으로 계산되고, 병원 등급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비율도 올라갑니다.
| 구분 | 건강보험 적용 | 비용 특징 |
|---|---|---|
|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 급여 | 본인부담 일부만 납부, 병원 간 차이 작음 |
| 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비급여 | 렌즈값을 전액 본인 부담, 병원마다 차이 큼 |
| 일부 수술 전 정밀검사 | 비급여 항목 있음 | 병원별로 청구 항목 확인 필요 |
| 상급병실료·간병비 | 대부분 비급여 | 선택하는 만큼 추가 |
정확한 금액은 수술 상담 때 병원 원무과에서 “급여 본인부담 예상액”과 “비급여 항목 목록”을 나눠서 받아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비급여 렌즈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동네 안과, 비용 차이가 있을까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급여 수술 자체의 수가 체계는 같습니다. 다만 외래 수술이면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 비율이 의원보다 높고, 수술 전 검사 항목이 많아질 수 있어 최종 영수증 금액은 달라집니다. “어디서 하든 똑같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이나 녹내장이 함께 있거나 전신 질환이 있어 큰 병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상담 때 비용 구성을 비교해 보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
보건소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눈물샘 질환 등 안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지역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중 일부(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 적용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래 본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수술할 병원에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본 뒤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하지 않는 비용
서울 금천구 안내 기준으로 한쪽 눈 수술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인천 연수구 안내를 보면 수술비와 함께 수술 전 검사(혈액·소변·심전도·눈 초음파)를 1회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후발성 백내장·녹내장 레이저 치료도 포함합니다.
- 지원 안 됨: 비급여 수술, 개안수술과 무관한 질환 치료비
- 지원 안 됨: 간병비, 상급병실료, 통원진료비, 증명서 발급비, 보호자 식대
- 지원 안 됨: 지원 결정 전에 이미 받은 수술
기존 글에 있던 “12만 원~전액”처럼 지원액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는 설명은 현재 지자체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바닥나면 그해 접수가 일찍 끝나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 예정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신분증
증명서와 진단서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니 방문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수술까지 절차
-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를 받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서류를 냅니다. 지역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습니다.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연수구 안내 기준 약 2주 걸리며 전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술을 받습니다.
- 수술비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재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따로 없고 보건소 방문 접수가 기본입니다. 문의는 거주지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닐 때 알아둘 점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백내장 수술 본인부담금을 일정 한도까지 지원하기도 하니,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자체 사업이 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당일 외래 수술은 입원 보장이 아닌 통원 한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약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는 백내장 수술비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종별과 입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르고, 1종은 부담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남는 본인부담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개안수술비 지원으로 한쪽 눈 기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은 백내장뿐 아니라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레이저 치료도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같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받은 수술과 낸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초점 렌즈 비용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비급여이고,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수술을 제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 금천구·인천 연수구 보건소의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와 동두천시 2026년 사업 공고, 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