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남편도 10일 쉰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남자도 10일간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급여 지급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출산휴가 남편의 접수 방법과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남편도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해서 남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상세정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편의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법률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남편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90일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료일이 90일이 넘은 시점이더라도 10일간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남편의 경우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 남편의 급여액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5일치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남성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소진한 후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종료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남편 신청 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햇을 경우 사업주가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