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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2026), 다자녀·장애인·경차·전기차 감면 조건

2026년 기준 중고차도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득세 전액 면제, 3자녀는 승용 140만원 한도 면제,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취득세(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2자녀 가구는 50%(최대 70만원)를 감면받습니다.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빠집니다.

감면 기준은 신차와 중고차가 같고, 매매상사를 통해 사든 개인 간에 거래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났고, 다자녀 감면은 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넓어졌습니다. 예전 정보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핵심만 먼저

  • 전액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등)
  • 다자녀: 3자녀 이상은 면제(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원 한도), 2자녀는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 한도)
  •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는 140만원까지(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목차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지금 중고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근거는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이고, 대상마다 한도와 적용 기한이 다릅니다.

대상감면 내용적용 기한
장애인·국가유공자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차종 1대)관할 지자체 안내 확인
3자녀 이상 가구6인승 이하 승용 140만원 한도 면제, 그 외 차종 200만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
2자녀 가구취득세 5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 한도)2027년 12월 31일
경차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2027년 12월 31일
전기차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2026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차감면 종료2024년 12월 31일 종료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별 감면 한도: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 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
중고차 취득세 감면 한도

같은 차에 감면 조건이 두 개 이상 겹쳐도 보통 둘 다 받지는 못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다자녀이면서 전기차를 사는 경우처럼 겹칠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세 전액 면제

한도 없이 취득세를 통째로 면제받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 시각장애는 4급 일부 포함)과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가 대상입니다. 차는 본인이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배기량 무관)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면제됩니다. 감면은 1대만 가능하고, 타던 감면 차량을 바꾸려면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면제받은 차는 자동차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50%, 3자녀 면제

2024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 자녀 나이는 차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와만 가능합니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포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감면 금액은 자녀 수와 승차정원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6인승 이하 승용차7인승 이상 승용·승합·화물 등
3자녀 이상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 납부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세액의 15% 납부
2자녀50% 감면, 최대 70만원50% 감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 5인승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7%)입니다. 3자녀 가구는 0원, 2자녀 가구는 70만원을 내면 됩니다. 3,000만원짜리 7인승 SUV라면 취득세 210만원 가운데 3자녀 가구는 15%인 31만 5천원을, 2자녀 가구는 105만원을 냅니다.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혜택을 받습니다.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같은 사유 없이 차를 팔거나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경차: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입니다.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세율부터 4%로 낮고, 여기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지금 신차로 팔리는 경차는 기아 모닝·레이, 현대 캐스퍼이고, 중고 시장에서는 단종된 쉐보레 스파크도 많이 거래됩니다.

4% 세율로 계산하면 차량 가격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됩니다. 1,200만원짜리 중고 경차는 취득세 48만원이 모두 빠지고, 2,000만원짜리는 80만원에서 75만원을 뺀 5만원만 냅니다. 경차 계산 과정은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과 하이브리드 종료

정부가 고시한 전기차를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이 감면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초과분만 냅니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140만원 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중고 전기차라면 거래 차량이 고시 대상인지와 감면 적용 여부를 등록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는 전기차 감면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전기차 감면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연말 전후로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2021년부터 40만원 한도로 감면됐지만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샀다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를 냅니다.

중고차 취득세 기본 세율과 계산 기준

감면 금액을 따지려면 먼저 원래 내야 할 취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세율은 신차와 중고차가 같고, 과세표준은 신고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계약서를 써도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차종(비영업용)취득세율
승용차7%
경형 승용차4%
승합차·화물차5%
이륜자동차2%
영업용 차량4%

정확한 세액은 자동차365의 중고차매매 메뉴에 있는 ‘등록비용 간편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 비용과 수수료까지 합친 이전비 계산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감면은 따로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매매로 이전등록할 때는 산 날부터 15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양도증명서)과 감면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취득세 창구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3. 감면이 반영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마칩니다.
  4. 매매상사에 등록 대행을 맡길 때는 감면 서류를 미리 넘기고, 영수증에서 감면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서류 준비, 감면신청서 제출, 취득세 납부와 이전등록, 영수증 확인
중고차 취득세 감면 신청 순서

대상별 증빙은 다릅니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을 챙기세요. 전기차와 경차는 차량 자체로 판단하므로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받은 뒤 추징되는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걷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해도 추징 대상입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혜택과도 연결되므로, 보유 중 조건은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구매 경로가 아니라 차종과 취득자 조건으로 판단하므로, 직거래로 이전등록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함께 내면 됩니다.

2자녀 가구는 차를 2대 사면 모두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감면은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1대로 봅니다.

중고 하이브리드차는 지금 감면이 없나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됐고,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 세율을 냅니다.

다자녀이면서 전기차를 사면 두 감면을 모두 받나요?

원칙적으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차량 가격과 자녀 수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산을 요청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 수원시·금천구·영등포구 차량등록 감면 안내, 자동차365, 2026년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