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 75만원 감면받는 방법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용어이며,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취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 후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자동차 취득, 변경, 이전, 소멸 등의 법률상 자격에 관한 내용을 관청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 산정 기준을 과세표준 금액 또는 차량 구입 금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경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경제성을 가진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연비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경차 자체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차에 제공되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2019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경차에 한해서 75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대신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차는 쉐보레 스파크, 기아 모닝, 기아 레이, 현대 캐스퍼까지 총 4종입니다.

경차 취등록세는 면제인가요?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9년부터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자가용 목적으로 경차 구입 시 75만원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으로 경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4%를 부과하며, 최종 납부 세액에서 75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경차 가격이 1,250만원일 경우 4%를 곱하면 취등록세가 50만원인데, 여기서 75만원을 감면받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0원이 됩니다. 즉 1,250만원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차를 구입할 경우 4%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 경차를 구입할 경우 2000만원의 4%는 80만원이며, 여기서 75만원을 감면받으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5만원이 됩니다.

차종취등록세
경차 (자가용)4%
승용차7% (취득세 2% +등록세 5%)
승합차 (7인승 ~ 10인승)7% (취득세 2% +등록세 5%)
승합차 (11인승 이상)5% (취득세 2% +등록세 3%)
자동차 취등록세 기준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법은?

중고 취등록세 계산은 자동차365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차량가액, 거주지역, 용도, 차량 종류를 선택하면 실제 취등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 제조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차량 등록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매장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 등록 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고차 이전비 등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차량 취등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분의 2.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