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인 2,564,238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 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핵심만 먼저
- 2026년 1인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월 820,556원 이하
- 지급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0원이면 최대 820,556원)
- 부양의무자 제외 기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2027년 1월부터 1인가구 기준액은 월 875,533원으로 오릅니다
목차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 2가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가구는 월 820,556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월 약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표의 금액이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은 765,444원이었으니 1년 사이 55,112원이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생계급여 금액 1인가구~6인가구 글도 참고하세요.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계산법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가구라면 2026년에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매달 받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2027년에는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금을 받는 1인 노인가구는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 간 감액 구조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소득·재산 기준
기준액 인상 외에도 소득인정액을 낮춰 주는 제도 개선이 2026년부터 적용됐습니다. 1인가구, 특히 청년 단독가구에 영향이 큽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청년 추가 공제액 |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승합·화물차 |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토지 재산 산정 | 지역별 공시가격 적용률 반영 |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청년 추가 공제는 근로·사업소득 30% 기본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34세 이하 1인가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예전 기준으로 탈락했던 경우라도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누가 해당되나
생계급여에서 보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연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연소득 1.3억 원·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처음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능력 판정을 거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신분증 제시
-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선정 결과 통지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필수 서류 외에 상황에 따라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양기피 사유서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조회가 안 될 때만 제출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주거급여(1인 기준 1,230,834원 이하)와 의료급여(1,025,695원 이하) 기준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2027년 생계급여 기준액 미리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기준 6.7%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32%)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1인 기준 중위소득 | 2,564,238원 | 2,736,042원 |
| 1인 생계급여 기준 | 820,556원 | 875,533원 |
| 4인 생계급여 기준 | 2,078,316원 | 2,217,563원 |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생계비 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인 생계급여 기준인 월 820,556원이 사실상 최저 보장 금액 역할을 합니다.
월급이 82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되고, 34세 이하 청년은 월 6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1인가구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1.3억 원,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명절 연휴에는 조기 지급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준과 신청 창구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과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2026·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