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 2023년 기준 소득은?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정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연료비, 식품 구입비, 의복 구입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로 구분됩니다.

  • 일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다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생계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6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소득이 623,368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적용이되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62만 3368원
2인 가구103만 6846원
3인 가구133만 445원
4인 가구162만 289원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기준

지원 내용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 소득이 62만 3368원이기 때문에 실제 생계급여 금액은 623,368-300,000=323,368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