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2가지 (2023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의복, 음식물 구입, 연료비 등의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끕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 일반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다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급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65세 이하의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해당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요약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기준액
1인 가구62만 3368원
2인 가구103만 6846원
3인 가구133만 445원
4인 가구162만 289원
5인 가구189만 9206원
6인 가구216만 8394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뜻하며,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 보효종료아동
  • 노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요약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요약하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찰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입니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도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및 재산기준에 포함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이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액이 초과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