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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금리·한도, 업체 6곳 현황 비교 (2026)

P2P 대출은 이제 온투법 등록업체만 할 수 있고, 금리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주담대에는 LTV도 적용됩니다.

P2P 대출은 지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플랫폼 수수료를 합쳐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P2P 주택담보대출에도 LTV(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와 주택가격별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전 글에서 비교했던 업체 6곳 중 렌딧은 2025년 10월에 온투업을 종료했고, 투게더펀딩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는 금리보다 지금 등록·영업 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P2P 대출 금리 상한: 수수료 포함 연 20%(법정 최고금리)
  • P2P 주담대: 2026년 4월 2일부터 LTV 40%(규제지역)·70%(비규제지역),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4억·2억 원
  • 렌딧은 2025년 10월 2일 온투업 종료, 투게더펀딩은 신규 대출 중단
  •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목차

P2P 대출이란? 지금은 ‘온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은행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 자금으로 대출이 나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2P 업체는 대부업법을 적용받아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본금·내부통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기존 업체의 등록 유예기간은 2021년 8월 26일에 끝났습니다. 최초 등록 업체는 2021년 6월의 렌딧,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 3곳이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겨도 온투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P2P”라는 말만 보고 신청하기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P2P 대출 금리: 수수료 포함 연 20%가 상한

P2P 대출에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연 20%(2021년 7월 7일 인하)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온투업체가 차입자에게 받는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담보권 설정비, 신용조회 비용처럼 계약에 따른 부대비용만 빠집니다.

실제 금리는 신용점수, 소득, 담보에 따라 업체가 정합니다. 예전에 소개되던 ‘역경매 방식으로 투자자 최저 금리가 확정된다’는 설명은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에 맞지 않습니다. 업체가 자체 심사로 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는 그 조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는 표면 금리만 보지 말고 플랫폼 이용료,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있는지까지 합쳐 보세요. 상품 설명서에 연 환산 비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P2P 대출 한도: 2026년 4월부터 주담대 규제 적용

P2P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LTV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불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온투업 주담대 신규 취급분에 다른 업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2026년 4월 2일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했습니다.

구분이전2026년 4월 2일 이후
LTV규제 없음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주담대 한도(주택가격 15억 원 이하)업계 자율 6억 원6억 원
주담대 한도(15억~25억 원)업계 자율 6억 원4억 원
주담대 한도(25억 원 초과)업계 자율 6억 원2억 원

중도금 대출에는 이 금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입니다. 예전처럼 “P2P는 주담대 최대 20억 원”이라는 조건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DSR은 아직 P2P 업권에 적용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DSR 적용 대상 확대를 향후 과제로 두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체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규제 회피를 기대하고 P2P를 고르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업체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업계 자금은 담보대출 쪽에 몰려 있어, 금융위 자료 기준 최근 5년 평균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11.6%에 그칩니다.

P2P 대출 업체 6곳, 지금 상태 비교

예전 글에서 소개한 6곳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업체 상황은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에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다시 보세요.

업체현재 상태참고
8퍼센트2021년 6월 최초 등록 3사 중 하나, 개인신용대출 운영비교 플랫폼 표기 기준 연 6.5~18.2% 고정, 최대 5천만 원·36개월(신청 화면에서 확인 필요)
렌딧2025년 10월 2일 온투업 종료2025년 8월 대출 잔액 0원, 신규 대출 불가
투게더펀딩신규 대출 중단 공지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종료, 기존 대출 관리·상환만 유지
테라펀딩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부동산 상품 중심이던 곳, 파인 조회 권장
어니스트펀드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등록 여부·취급 상품 파인 조회 권장
펀다공식 안내에서 확인 필요자영업자 대상이던 곳, 파인 조회 권장

기존 글에 있던 테라펀딩 연 6.5%, 렌딧 최저 5%, 투게더펀딩 최저 5.5% 같은 수치는 2023년 이전 자료라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딧처럼 영업을 접은 곳도 있으니, 예전 금리표를 기준으로 업체를 고르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P2P 대출 신청 전 온투업 등록 여부, 연 20% 금리 상한, 상환 방식, 수수료, 다른 대출 비교 체크리스트
P2P 대출 신청 전 확인 5가지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친 연 비용이 20% 이하인지 봅니다.
  3. 상환 방식(만기일시·원리금균등)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이면 만기에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4. 중도상환 수수료나 플랫폼 수수료가 따로 붙는지 확인합니다.
  5. 은행·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정책서민금융과 금리를 먼저 비교합니다.

대출 기록은 다른 금융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에 남고, 연체가 생기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신용점수에 미치는 정도는 신용평가사 기준에 따라 다르니 NICE·KCB 앱에서 대출 전후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P2P 대신 먼저 비교할 대출

소액이 급하다면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이 금리와 절차 면에서 먼저 볼 만합니다. 조건은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조건과 한도,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이라면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더 낮은 금리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자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 대출 종류 비교도 함께 보세요.

투자자로 이용할 때 알아둘 점

P2P 투자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손실은 투자자가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내거는 업체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전 업체 합산 4,0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이를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연체율 외에 손실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3월입니다. 투자 이자에 붙는 세금은 상품 안내와 국세청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P2P 대출은 대부업인가요?

2021년 8월 이후 정식 P2P 업체는 대부업이 아니라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P2P를 표방하는 곳은 온투법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P2P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나요?

2026년 10월 현재 P2P 업권에 대한 DSR 적용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담대에는 2026년 4월 2일부터 LTV와 금액 한도가 적용되고, DSR 확대도 금융위의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P2P 대출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원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P2P 대출 금리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가 상한이고, 업체가 받는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의 온투업 등록·가계부채 관리방안·중저신용자 자금공급 방안 보도자료와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