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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 (2026) 월 60만원·최대 1,440만원 조건과 금리

주거안정월세대출은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연 1.3~1.8%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를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2026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은 신청자에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매달 약정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나갑니다.

핵심만 먼저

  • 한도: 월 60만원 이내, 2년간 최대 1,440만원(예전 960만원에서 올랐음)
  • 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상 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신청: 임대차계약 만기일 전까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목차

2026년 한도와 금리

예전에는 월 40만원, 총 960만원에 금리 1~1.5%였습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월 60만원, 총 1,440만원, 금리 1.3~1.8%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 글이나 블로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항목내용
대출한도최대 1,440만원(매월 60만원 이내)
금리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변동금리,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대출기간2년(임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 연장해 최장 10년
상환방법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한국주택금융공사(HF) 월세자금보증

실제 한도는 1,440만원, 월세 2년 치(월 60만원 한도), HF 보증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월세가 40만원이면 2년 치인 960만원이 상한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주거급여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2026년 한도 1,440만원, 월 60만원, 금리 연 1.3~1.8%, 순자산 3.45억원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 핵심 숫자

신청 대상 공통 조건

우대형이든 일반형이든 아래 조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우대형 중 일부 유형뿐이라, 청년이 아니어도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분가·합가 예정인 사람 포함)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학자금대출은 졸업증명서를 내면 예외)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신청하는 집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 문제 기록이 없는 사람

예전 글에 적힌 순자산 기준 2.92억원은 2021년 수치입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가구 평균값에 맞춰 해마다 바뀝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구분

아래 우대형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 1.3%를 적용받습니다. 해당하는 게 없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일반형(연 1.8%)입니다.

구분조건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 예정,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가입 사실 확인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최근 1년 안에 받은 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접수일 현재 수급 중인 세대주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정이라면 주거급여·청년월세 같은 다른 제도와 겹치는지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출 가능한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까지 가능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예전 글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는 수도권을 뺀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100㎡까지 됩니다. 비수도권 시 지역은 85㎡가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과 은행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하는데, 보증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보증금 5% 이상을 냅니다.
  2.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페이지에서 ‘대출신청’으로 접수하거나,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합니다.
  3. 순자산 자산심사를 받습니다(전용 상담 1551-3119).
  4. HF 월세자금보증 신청과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 약정을 맺습니다.
  5. 대출 실행 후 최대 24회차까지 매월 약정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절차: 계약과 보증금 5% 지급, 기금 신청, 자산심사, HF 보증과 은행 약정, 매월 임대인 지급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순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입니다. 예전 글에 있던 IBK기업은행은 현재 상품 안내의 업무취급은행 목록에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점은 임차할 집이 있는 도(道) 안의 지점이 원칙이라, 직원이 상품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취급 여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준비 서류

하나은행 상품 안내 기준으로 공통 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등), 1개월 안에 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간 소득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본, 결혼예정 확인 서류, 임대인 서명이 있는 월세계약 사실 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할 지점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연장 조건

대출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세대주가 그 집에 계속 전입해 살면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장은 상환이나 금리 가산 없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연장할 때마다 대출금의 25%(우대형은 10%)를 갚거나 금리를 0.1%p 더 내야 합니다.

연장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계속 살고 있는지와 월세를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시점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면 연장이 안 됩니다.

이용 중 주의할 점

  • 한 사람이 평생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실행 1년 뒤 월세금 지급신청서(와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내야 하며, 안 내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거나 월세가 밀리면 지급이 멈추고, 멈춘 기간의 금액은 나중에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 대출 후 집을 사거나 기금 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과거 기금 대출 약정을 어겨 기한이익을 잃은 적이 있으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14일 안에는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내고, HF 보증료는 고객이 냅니다. 대출 심사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35세 이하 조건은 우대형의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유형에만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금 대출을 이미 쓰고 있다면 은행에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매월 약정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지급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 단위 지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집주인 통장으로 나갑니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대상 주택 조건이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라서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 안내, 마이홈포털, 하나은행 상품 설명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