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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 조건·지급액·기한 후 신청 정리

2026년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마감됐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2025년 소득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지급은 8월 27일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9월 1~15일에 접수를 마쳤고,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핵심만 먼저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분)이고, 2026년은 6월 1일에 마감됐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받으며, 산정액의 5%가 깎여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목차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년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년 단위로 나눠 받는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정기 신청2025년 연간 소득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기한 후 신청2025년 연간 소득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반기 신청(상반기분)2026년 1~6월 근로소득2026년 9월 1일 ~ 9월 15일2026년 12월 17일 예정(연간 산정액의 35%)
반기 신청(하반기분)2026년 7~12월 근로소득2027년 3월 중2027년 6월 정산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니,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이나 그 뒤의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일정 순서
근로장려금 1년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과 가구 구분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기준은 2025년 신청분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구 유형판단 기준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 이상이 있고 맞벌이가 아님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330만원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자와 함께 사는 부모를 말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임차)보증금, 예금 같은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일정 구간을 넘으면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가구 유형이어도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조건이 겹치면 추가로 깎입니다.

감액 사유내용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5% 감액(95%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은 예전에 10%였다가 5%로 낮아졌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이나 글에 10%로 적혀 있다면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 ARS로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신청 내용에 동의하고 연락처와 입금받을 계좌를 확인하면 접수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2.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기·기한 후 또는 반기)을 선택합니다.
  3.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 받지 못했다면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요건과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안내문 없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전세보증금 등 명세를 입력하고 필요하면 증빙을 첨부합니다.
  5.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한 뒤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고,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상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모든 나이로 넓어져, 동의해 두면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2년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준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안이어서, 반영된다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전이라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과 2027년 5월 정기 신청(2026년 소득분)은 지금 기준(2,200만·3,200만·4,400만원)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재산 2억4천만원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2026 신청)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이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구는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처럼 근로장려금과 따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를 받으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라,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일반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원 수준입니다.

지급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액을 볼 수 있고, ARS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연락은 사기로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안내와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