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부모가정에만 월세를 따로 주는 전국 공통 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월세 부담을 줄여 주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는 주거급여(2026년 서울 2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1만 4천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 받는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원), 그리고 19~34세 한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2026년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 19~34세 한부모는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목차
한부모가정이 쓸 수 있는 월세 지원, 무엇이 있나
인터넷에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지만,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한부모 전용 월세 지원 사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만원이라는 숫자는 청년월세 지원 금액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아래 제도를 조건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제도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월세와의 관계 |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월세 지급 | 월세 자체를 지원 |
|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현금이라 월세에 쓸 수 있음 |
| 청년월세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 19~34세 무주택 청년만 |
| 매입임대주택 | 공고별 상이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 | 월세 자체를 낮춤 |
주거급여: 월세를 직접 받는 방법
주거급여는 한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2인 가구 월 201만 5,660원, 3인 가구 월 257만 2,337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로 내는 월세만큼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일부가 차감되므로, 아래 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보면 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자녀 1명과 사는 2인 한부모 가구가 월세 40만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33만 5천원까지가 지원 한도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지 구분과 금액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소득 기준(2026)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심은 아동양육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넓어졌고,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세 전용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실제로는 주거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2인 | 약 273만원 이하 |
| 3인 | 약 348만원 이하 |
| 4인 | 약 422만원 이하 |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추가 지원: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원 추가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9~34세 한부모라면 청년월세 지원도 확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중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온라인으로만 받았고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방법은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LH 등이 사들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우선순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매입임대 총자산 한도는 2억 4,500만원, 자동차가액 한도는 4,542만원입니다. 순위와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마이홈포털 매입임대 안내와 LH청약플러스 공고를 함께 보세요.
일부 시·군·구는 한부모가족에게 자체 주거비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이름과 금액이 달라 전국 공통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 번 방문할 때 두 제도를 같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한부모 지원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월세·보증금·주소가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8가지를 참고하세요.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한부모 지원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주의할 점
- 소득, 재산, 가구원, 주소, 월세 금액이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알리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차(무상 거주) 확인서를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월세는 생애 1회, 최대 24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생기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20만원은 실제로 있나요?
국가 차원의 한부모 전용 월세 20만원 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월 20만원은 청년월세 지원 금액이며, 한부모가 19~34세이고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소관 부처와 선정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라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 약 273만원, 3인 가구 약 348만원 이하입니다. 2024년까지 쓰던 63% 기준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주거급여는 전세 가구도 대상이며,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 조사 후 결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청년월세 공고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매입임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