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가장 금리가 낮은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연 2.6~3.1% 변동금리로 최대 7천만원(다자녀 가구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순자산 5.1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준공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넘는 오피스텔은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써야 하고, 이때는 LTV와 DSR이 한도를 정합니다.
핵심만 먼저
- 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연 2.6~3.1%, 최대 7천만원(다자녀 7,500만원)
- 대상 오피스텔: 전용 60㎡ 이하, 가격 1억5천만원 이하, 준공된 주거용
- 소득·자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은행 담보대출은 비주택 LTV 70%가 기본이고, 개인 DSR 40% 안에서 한도가 정해짐
목차
오피스텔구입자금 금리와 한도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기준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모두 변동금리이고, 우대금리를 받아도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6%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1% |
우대금리는 다자녀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 가구 0.2%p이며 서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원인 다자녀 가구라면 2.8%에서 0.5%p를 빼 연 2.3%가 됩니다.
한도는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최대 7천만원, 다자녀 가구는 7,500만원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상한이 1억5천만원이라 실제로는 집값의 절반 안팎을 빌리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인 쪽 조건은 소득, 자산, 주택 보유, 세대 구성 네 가지를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부부 합산 5.11억원 이하(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
- 주택: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어도 제한
- 세대 구성: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 불가.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1명 이상과 같은 세대로 6개월 이상 함께 살아야 함
자산은 대출 전 은행에서 한 번, 실행 후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로 한 번 더 심사합니다. 사후 심사 결과는 접수 후 4~6주 뒤에 나오고, 이때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예전에 기금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을 잃었다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오피스텔 조건
사람 조건을 다 갖춰도 오피스텔이 기준을 넘으면 기금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물을 고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지(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
-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지
- 이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인지(분양 중인 물건은 해당 없음)
대출 실행 전에 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근저당이 남아 있는 매물이라면 잔금일에 말소가 함께 이뤄지는지 매도인·중개사와 미리 맞춰야 합니다.
대출 기간·상환 방식과 연장 조건
기본 기간은 2년이고 최대 9번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금액)의 10% 이상을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금리가 연 0.1%p 올라갑니다. 2년마다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연장 시점의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취급은행·준비 서류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나온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다섯 곳입니다.
- 매매계약 전 소득·순자산·면적·가격 조건을 먼저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후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접수
- 은행 서류 심사와 사전 자산심사
- 잔금일에 대출 실행과 근저당권 설정
- 실행 후 4~6주 안에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
서류는 기금 구입자금 대출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근로자는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가 기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때 은행 목록을 받아 두세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내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몫입니다.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면: 은행 담보대출 한도
1억5천만원이 넘거나 60㎡보다 넓은 오피스텔, 소득·자산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LTV: 비주택담보대출은 70%가 기본입니다. 2025년 10·15 대책 때 금융위원회는 주택만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오피스텔 LTV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습니다. 다만 비주택까지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40%가 적용됩니다.
- DSR: 2022년 7월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개인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은행권 기준은 40%로, 연소득 4천만원이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1,6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만기 반영: 2023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분할상환 오피스텔 대출은 아파트처럼 실제 만기로 DSR을 계산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여전히 8년 만기로 계산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 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과 신용도,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 공시된 단일 수치가 없습니다. LTV별 한도 계산은 오피스텔 대출 한도 LTV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오피스텔 매수 전에 따져볼 점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시세 상승 폭이 작고 매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높게 나오는 일이 흔해, 대출 이자에 관리비를 더한 월 고정비로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는 목적이 매수가 아니라 거주라면 전세·월세 지원 상품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상품은 청년 대출 종류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안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혼 1인 가구도 오피스텔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라면 소득·자산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상이 아니고,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억원짜리 오피스텔도 기금 대출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기금 대출 대상에서 빠지므로 은행 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도 DSR에 포함되나요?
네. 2022년 7월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개인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분할상환이면 실제 만기로, 만기일시상환이면 8년 만기로 계산합니다.
등기를 이미 마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입자금 대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의 10·15 대책 비주택 LTV 정정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