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이고,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부터 추첨공급 130%(맞벌이 200%)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3인 이하 가구라면 100%는 월 7,533,763원, 140%는 월 10,547,268원입니다. 민영주택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민영주택: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신청 가능
- 공공분양: 우선 100%(맞벌이 120%), 일반 130%(140%), 추첨 130%(200%)
- 2026년 적용 기준액(100%): 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 공공분양은 자산기준도 봅니다: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목차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 청약홈 공고 기준을 따르고, 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뉴:홈 포함)은 공공주택 기준을 따릅니다. 기존에 돌던 “140%, 맞벌이 160%”는 민영주택 기준이라 공공분양에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 구분 | 외벌이 | 맞벌이 | 비고 |
|---|---|---|---|
| 민영 우선공급 | 100% 이하 | 120% 이하 | 소득이 낮은 순서로 먼저 배정 |
| 민영 일반공급 | 140% 이하 | 160% 이하 |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경쟁 |
| 민영 추첨공급 | 소득 초과 가능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 |
| 공공 우선공급(70%) | 100% 이하 | 120% 이하 | 배점제, 자산기준 적용 |
| 공공 일반공급(20%) | 130% 이하 | 140% 이하 | 우선공급 잔여 물량 포함 |
| 공공 추첨공급(10%) | 130% 이하 | 200% 이하 | 잔여 물량 포함 |
공공분양 비율과 소득 구간은 LH 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단계별 물량 비율은 2026년 6월 개정(아래 섹션)으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금액표
2026년 공고에는 2025년 통계를 바탕으로 한 “2026년도 적용 기준” 금액표가 쓰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둘만 있어도 3인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자녀(공공분양은 태아 포함)가 있어 가구원이 4인 이상이면 해당 가구원수 기준을 씁니다.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입니다.
|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
| 80% | 6,027,010원 | 7,041,762원 | 7,461,588원 |
| 100%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120% | 9,040,516원 | 10,562,642원 | 약 1,119만 원* |
| 130%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 140%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 160% | 약 1,205만 원* | 약 1,408만 원* | 약 1,492만 원* |
| 200% | 15,067,526원 | 17,604,404원 | 약 1,865만 원* |
*표시는 공식 100%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공고문 금액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이홈포털과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2026년도 적용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복지 제도에서 쓰는 기준 중위소득과 다른 통계입니다. 생계급여처럼 중위소득을 쓰는 제도는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금액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민영주택은 소득이 160%(외벌이 140%)를 넘어도 길이 있습니다.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는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고문에 적힌 산정 방법(건축물·토지 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하니 공고문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맞벌이 추첨공급 기준이 200%까지 열려 있어 맞벌이 부부라면 민영보다 소득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외벌이는 130%를 넘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넣을 수 없고, 자산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과 출산가구 완화
LH 공공분양은 소득과 함께 자산도 봅니다. 2026년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고, 기관추천과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2억 1,550만 원(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45,420천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 자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면 20%p 가산해 소득·자산기준 완화
예를 들어 출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부동산 기준이 2억 5,860만 원, 자동차 기준이 5,45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존 글에 있던 자동차 3,557만 원은 지난 기준이라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과 1·2순위
소득을 따지기 전에 기본 자격부터 맞아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공공분양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중인 사람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공공분양은 월 납입 6회 이상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민영은 소득 단계별 추첨, 공공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후 배점 순으로 뽑습니다.
공공분양 배점 기준(최대 16점)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아래 배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기존 글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항목이 빠져 있었고 거주기간 점수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가구소득 | – | – | 80% 이하(맞벌이 100% 이하) |
| 미성년 자녀 수(태아·입양 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7년 이하 |
| 한부모가족 자녀 나이 | 만 3세 미만 | 만 5세 미만 | 만 7세 미만 |
2026년 6월 바뀐 점: 신생아 특별공급 분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6년 6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안에 따로 떼어 두던 신생아 가구 몫을 별도 유형(물량 10%)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혼인기간 7년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득 130% 이하 우선공급 50%, 160% 이하 일반공급 20%,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혼인 7년 이내이면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두 유형 중 어디가 유리한지 공고문에서 물량을 비교해 보세요.
내 소득이 기준 안인지 확인하는 순서
- 청약하려는 단지가 민영인지 공공분양인지 확인합니다. 민영은 청약홈, 공공분양은 LH 청약플러스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 공고일 기준 가구원 수를 셉니다. 부부만 있으면 3인 이하 기준입니다.
- 부부(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더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 합계를 위 금액표의 해당 비율과 비교해 우선·일반·추첨 중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공공분양이면 부동산·자동차 가액, 민영 추첨이면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공고 일정에 맞춰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당첨 후 소득·혼인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존 글에 안내했던 LH 사전청약 사이트는 공공 사전청약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본청약 공고를 뉴:홈과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LH 콜센터(1600-1004)에 공고문 번호를 알려 주고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공 맞벌이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약 1,205만 원입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20%(9,040,516원), 일반공급 140%(10,547,268원), 추첨공급 200%(15,067,526원)입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으로 산정하며, 휴직이나 이직이 있었다면 공고문의 산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소득기준이 같나요?
같은 금액표를 쓰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순위는 2순위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영 추첨제 부동산 3억 3,100만 원은 시세로 계산하나요?
시세가 아니라 공고문에 정한 산정 방식(공시가격 등)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토지나 비주택 건물 가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LH 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LH 공공분양 안내, 마이홈포털 2026년도 적용 소득기준표와 2026년 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