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1인가구~6인가구 (2023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중위소득 (30%)
1인 가구62만 3368원
2인 가구103만 6846원
3인 가구133만 445원
4인 가구162만 289원
5인 가구189만 9206원
6인 가구216만 8394원
2023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하기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 인정액은 가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생계급여 지급액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하여 42만 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06원, 6인 가구216만 8394원에서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은?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신분증이며, 자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물품으로 대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명의가 아닌 계좌에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생계급여 지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되어도 생계급여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생계급여가 전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