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가능해요, 지급 기준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재활급여 등의 급여가 지원되며 각 항목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며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하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두 가지 급여 모두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초과될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인 가구생계급여 : 62만 3368원
주거급여 : 97만 6609원
2인 가구생계급여 : 103만 6826원
주거급여 : 162만 4393원
3인 가구생계급여 : 133만 445원
주거급여 : 208만 4364원
4인 가구생계급여 : 162만 289원
주거급여 : 253만 8453원
5인 가구생계급여 : 189만 9206원
주거급여 : 297만 5423원
6인 가구생계급여 : 216만 8394원
주거급여 : 339만 7151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신청도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의계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명절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