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정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연료비, 식품 구입비, 의복 구입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로 구분됩니다.
- 일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다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생계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6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며,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거주자,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소득이 623,368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적용이되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 중위소득 기준 |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지원 내용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 소득이 62만 3368원이기 때문에 실제 생계급여 금액은 623,368-300,000=323,368원이 지급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
1인가구 생계급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