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4가지, 전액 감면받는 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면 신차나 중고차에 관계없이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가격과 차종 등에 따라 4%~7%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취등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받는 방법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대상은 다자녀 가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경차로 구분됩니다.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등록세 전액 면제 또는 최소 50만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며, 구입한 차량 중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이미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종내용
승차정원이 7명~10명인 승용차면제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차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이며,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감면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면제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면제

전기 자동차 취득록세 감면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전기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 전액 면제가 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50만원의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차 취등록세 감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경차는 쉐보레 마티즈, 기아 모닝, 기아 레이, 현대 캐스퍼가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일까지 부과된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기준

신차 중고차 취등록세 차이는 없으며 4%~7%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취등록세는 차량의 실거래가 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중고차의 경우 신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등록세도 저렴합니다. 참고로 중고차 개인거래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취등록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이전비라고 부르기도 하며, 차량을 구입한 매매 상사에 신고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신이 직접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정확한 취등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종취등록세
경차4%
승용차7%
승합차7%
승합차5%
화물차5%
전기차140만원 감면
영업용 차량4%
차종별 취등록세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