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마음에 드는 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최근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월세 계약 시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신분을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계약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절대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본인과 임대인이 직접 마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리비를 확인하세요.
월세 계약 시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는 보통 인터넷, 수도,세, 전기세, 엘리베이터 이용비, 건물 청소비, TV 시청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건물에 따라서 관리비에 이 항목들이 미포함되거나, 기타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평균 관리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옵션을 확인하세요.
집에서 제공되는 기본 옵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풀옵션의 경우 TV,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기본 옵션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본 옵션에 포함된 가구나 가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고지 및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근저당 여부입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임대인)의 부채를 의미하는 것인데, 가능한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물 가치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자칫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 정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삽입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몇가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 후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거나, 하자 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등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은 집주인이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환경을 조사하세요.
월세 계약 시 집 주변의 거주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낮 시간과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 집에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수압, 누수, 결로, 곰팡이 유무, 장판이나 벽지 상태, 층간소음, 악취, 주변 소음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이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보안 시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어락이나 문잠금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건물에 cctv가 달려있는지, 경비원이 상주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필요 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하여 주변 거주인 중에 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차장과 교통 상황을 확인하세요.
자차가 있다면 주차장이 여유 공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나 원룸의 경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세요.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은 미리 입금하지 말고, 이사날 당일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며, 추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앞에서 설명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월세 계약 전과정에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 | 세부 사항 | 체크 |
---|---|---|
집주인 신분 확인 | 계약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 [ ] |
대리인이 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 [ ] | |
관리비 확인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확인 (인터넷, 수도세, 전기세 등) | [ ] |
평균 관리비 금액 확인 | [ ] | |
기본 옵션 확인 | 제공되는 가전제품 및 가구의 목록 확인 (TV,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 [ ] |
기본 옵션의 상태 확인 및 필요한 수리 요청 | [ ] | |
증거용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 ] | |
근저당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및 근저당 정보 확인 | [ ] |
계약서 특약사항 삽입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 삽입 여부 확인 (예: 근저당 설정 금지, 하자 보수 책임 명시 등) | [ ] |
집주인과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 완료 | [ ] | |
거주 환경 확인 | 수압, 누수, 결로, 곰팡이, 장판 및 벽지 상태 확인 | [ ] |
층간소음, 악취, 주변 소음 등 확인 | [ ] | |
보안 시설 확인 (도어락, CCTV, 경비원 여부) | [ ] | |
성범죄자 알림e로 주변 거주자 확인 (필요 시) | [ ] | |
주차장 및 교통 상황 확인 | 주차장 공간 확인 (자차가 있는 경우) | [ ]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거리 등) | [ ] |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잔금은 이사 당일에 입금 | [ ]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 ] |
월세 계약 관련 FAQ
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계약 후 해야할 일은?
월세 계약 후 입주 당일에는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원룸 월세 계약 시 관리비 포함 내역, 제공되는 옵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 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아파트 월세 계약 시 미납된 공과금이나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기본 제공되는 옵션 항목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집주인 신분 확인, 관리비 확인, 기본 옵션 확인, 근저당 여부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삽입, 거주 환경 확인, 주차장 및 교통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와 임대인의 명의가 다르거나,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이전에는 없던 근저당이 갑자기 잡힐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