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는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제 3자로부터 지키고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놓았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출장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

가장 쉬운 확정일자 받는 법은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과 임대차계약서의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이사 당일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가 멀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출장소,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물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낮 동안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2.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일자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5. 계약정보 입력
  6. 신청인 정보 입력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8. 수수료 납부

확정일자 Q&A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에서 순위가 밀리면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은?

기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했으나 최근에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미리 받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