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입니다.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봄·가을·겨울(1~6월, 9~12월)에는 200kWh와 400kWh, 여름(7~8월)에는 300kWh와 450kWh가 구간 경계입니다. 1kWh당 전력량요금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이고, 마지막 단계에 따라 기본요금도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달라집니다.
이 단가는 2023년 5월 16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은 2026년 10~12월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해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봄·가을·겨울(주택용 저압):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의 3단계
- 여름(7~8월):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로 구간이 넓어짐
- kWh당 단가: 120.0원 → 214.6원 → 307.3원. 1,000kWh를 넘으면 초과분에 736.2원(7~8월, 12~2월)
- 실제 청구액에는 기후환경요금 9원/kWh, 연료비조정요금 5원/kWh, 부가세 10%, 전력기금 2.7%가 더해짐
목차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매겨지나
누진제는 많이 쓸수록 kWh당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구조입니다. 1974년에 처음 도입됐고, 2016년 12월 6단계에서 지금의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철에 구간을 넓혀 주는 방식은 2019년 7월부터 매년 적용되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400kWh를 썼다면 200kWh까지만 120.0원이고, 나머지 200kWh에는 214.6원이 붙습니다. 반면 기본요금은 총사용량이 속한 단계 하나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400kWh에서 401kWh로 1kWh만 늘어도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게 됩니다.
2026년 주택용 저압 누진 구간 요금표
단독주택과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계절에 따라 구간 경계만 달라지고, 기본요금과 단가는 같습니다.
봄·가을·겨울 (1~6월, 9~12월)
| 단계 | 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201~400kWh | 1,600 | 214.6 |
| 3단계 | 400kWh 초과 | 7,300 | 307.3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12~2월) | 7,300 | 736.2 |
여름 (7월 1일~8월 31일)
| 단계 | 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3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301~450kWh | 1,600 | 214.6 |
| 3단계 | 450kWh 초과 | 7,300 | 307.3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 | 7,300 | 736.2 |
슈퍼유저 요금은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만 적용됩니다. 1,000kWh를 넘은 사용량에 붙고,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는 3단계 단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용 고압 요금표 (아파트 등)
아파트처럼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주택에는 주택용 고압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간 경계는 저압과 같지만 단가가 낮습니다. 일부 블로그는 이 고압 요금표를 “봄·가을·겨울 요금”으로 잘못 옮겨 두었으니, 고지서의 계약종별부터 확인하세요.
| 단계 | 기타 계절 / 여름 구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730 | 105.0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260 | 174.0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6,060 | 242.3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7~8월, 12~2월) | 6,060 | 593.3 |
전기요금 계산법: 고지서 금액이 나오는 순서
누진 구간 단가만 곱하면 실제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한전 고지서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 기본요금: 총사용량이 속한 단계의 금액 하나(910원·1,600원·7,300원)
- 전력량요금: 구간별 사용량 × 구간 단가를 모두 더함
- 기후환경요금: 사용량 × 9원
- 연료비조정요금: 사용량 × 5원(2026년 4분기 기준)
- 1~4를 더한 ‘전기요금계’에 부가가치세 10%(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10원 미만 절사)를 더함
- 합계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 청구액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은 2024년 7월 3.7%에서 3.2%로, 2025년 7월 2.7%로 낮아졌습니다. 예전 글이나 계산기에 3.7%로 나와 있다면 오래된 기준입니다.
사용량별 계산 예시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복지할인이나 자동이체 할인은 빠져 있습니다.
10월에 350kWh를 쓴 경우 (2단계)
-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200kWh × 120.0원 = 24,000원, 150kWh × 214.6원 = 32,190원 → 56,190원
- 기후환경요금: 350 × 9원 = 3,150원 / 연료비조정요금: 350 × 5원 = 1,750원
- 전기요금계 62,690원 + 부가세 6,269원 + 전력기금 1,690원 = 70,649원 → 청구액 70,640원
같은 400kWh, 8월과 10월 비교
| 항목 | 8월 400kWh | 10월 400kWh |
|---|---|---|
| 적용 단계 | 2단계(301~450) | 2단계(201~400) |
| 기본요금 | 1,600원 | 1,600원 |
| 전력량요금 | 36,000 + 21,460 = 57,460원 | 24,000 + 42,920 = 66,920원 |
| 기후환경·연료비조정 | 3,600 + 2,000원 | 3,600 + 2,000원 |
| 전기요금계 | 64,660원 | 74,120원 |
| 부가세 / 전력기금 | 6,466원 / 1,740원 | 7,412원 / 2,000원 |
| 청구액 | 72,860원 | 83,530원 |
사용량이 같아도 여름에는 120.0원 단가가 300kWh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8월 청구액이 약 1만 원 적습니다. 10월에 400kWh를 넘기면 기본요금이 7,300원으로 오르고 초과분에 307.3원이 붙습니다. 냉난방 가전을 많이 쓰는 달에는 400kWh(여름 450kWh) 언저리에서 사용량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가 한 달 요금에 얼마나 더해지는지는 창문형 에어컨 전기세 1달 요금 계산과 제습기 전기세 1개월 요금에서 누진제를 적용해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요금표와 사용량 확인하는 곳
- 공식 요금표: 한전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력 요금표
- 이번 달 사용량·청구액·납부: 한전ON 웹사이트와 앱
- 고객번호 확인과 상담: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출산가구,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복지할인 대상이면 계산한 금액에서 할인이 따로 빠집니다. 출산가구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에 대상과 한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세 2단계는 몇 kWh부터인가요?
7~8월을 뺀 기간에는 201kWh부터, 7~8월에는 301kWh부터 2단계입니다. 2단계 단가는 저압 기준 kWh당 214.6원입니다.
가정용 1kWh당 전기요금은 얼마인가요?
전력량요금만 보면 저압 기준 120.0원, 214.6원, 307.3원입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원과 연료비조정요금 5원이 kWh마다 더해지고, 부가세와 전력기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2024년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올랐나요?
주택용 단가는 2023년 5월 16일 인상된 뒤 2026년 10월까지 그대로입니다. 2023년 11월 인상은 대용량 산업용에만 해당했습니다.
우리 집이 저압인지 고압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ON의 계약종별 항목에 ‘주택용(저압)’ 또는 ‘주택용(고압)’으로 표시됩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세대별 전기료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한전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력 요금표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5원/kWh 유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