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하기, 최대 1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이 이미 지난 3분기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을 위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방역 정책인 영업시간제한 또는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이 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이 때 소기업의 기준이 어렵다보니 신청자 본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여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을 주체로 합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니다. 하지만 2019년의 단순경비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평균의 손실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때 보정률은 차등없이 80%로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한도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10만원이며,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정확한 보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율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 등록된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이 때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지급하는 신속보상이 되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일자

신속보상확인보상
온라인 : 2021년 10월 27일
오프라인 : 2021년 11월 3일
2021년 11월 1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사업장 소재지 관찰의 시군구청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산정된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이 된 후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