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1,282,119원, 4인 가구 월 3,247,369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확인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 조건: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기준선: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 차상위계층 확인은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음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2022년 12월부터 가능)
목차
차상위계층 뜻: 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
‘차상위’는 최저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라는 뜻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는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여러 지원 사업의 대상 이름으로 쓰입니다. 주민센터나 요금 감면 안내에서는 보통 다음 다섯 유형을 차상위계층으로 묶어 부릅니다.
-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는 가구
- 차상위 장애: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위 제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
흔히 “차상위계층 신청”이라고 하면 마지막 유형인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지원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예전에는 “부양해 줄 가족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빠진 가구가 차상위”라고 설명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됐고(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차상위계층 확인은 처음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계층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 구간과 받는 급여 종류입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님 |
| 받는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현금·현물 급여 | 본인부담 경감, 자활, 요금 감면 등 연계 지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는 적용,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은 미적용 |
| 신청 창구 | 주민센터, 복지로 | 주민센터, 복지로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기준 2026년 월 820,556원) 이하라면 차상위가 아니라 생계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인 가구 6,49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선은 그 절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차상위 기준선(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4인 가구 6,929,885원(6.7% 인상), 1인 가구 2,736,042원으로 의결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2027년 차상위 기준선은 1인 약 136만 8천 원, 4인 약 346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 고시와 주민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기준표와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 재산 종류: 일반재산(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회원권 등),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예적금·주식·보험 등), 자동차
-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과 부채를 빼고 계산
- 월 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일부 차량은 예외)
기존 글에 있던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 대도시 1.2억 원” 같은 수치는 2024년 이전 기준이라 지금과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거의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최종 판정은 신청 후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략적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법을 참고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온라인과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예전 정보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공동·간편인증 등).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을 고르고 대상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주민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준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 소득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
- 재산·부채 확인 서류(필요 시)
확인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경로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같은 현금 급여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차상위 자격을 조건으로 하는 여러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확인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를 전액 대신 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6~8월에는 월 최대 10,000원 감면(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도시가스요금: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 외 기간 월 2,470원 감면.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 유형은 동절기 월 18,000원
- 이동통신요금: 본인 명의 1회선 기본료·통화료 감면(월 한도는 통신사 안내에서 확인)
- 그 밖에 자활사업 참여, 장애수당·장애인연금(차상위 장애), 지자체별 주거·교육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 등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이사하면 전기·가스 감면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서 장애인 감면과 차상위 감면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이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대상이면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 지원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배우자, 미혼 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자격이 다시 조사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에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1,282,119원 이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생계급여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경감, 요금 감면, 자활 같은 연계 지원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결정 내용(2026년·2027년),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온라인 신청 공지, 지자체 공공요금 감면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