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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방법 (2026)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부터 5월 신고까지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 급여 전에 현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합니다.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합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이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두 회사 소득을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진행
  • 준비물은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요청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전, 실제 마감은 회사 공지 기준
  •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
목차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하나

한 해 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연말정산은 한 번, 마지막 근무지에서 합산해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는 연중에 퇴직하고 새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내면 두 곳 소득을 합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퇴사할 때 마지막 달 급여에서 이미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 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때는 기본 공제 위주로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해야 그해 전체 소득에 맞는 세금이 확정됩니다.

상황연말정산하는 곳할 일
같은 해에 이직, 12월 31일 현재 재직현 회사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같은 해 퇴사 후 연말까지 미취업회사 연말정산 없음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에 퇴사, 올해 입사현 회사작년 소득은 합산 대상 아님
현 회사에 전 직장 서류 미제출현 회사(현 직장분만)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준비물: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현 회사 담당자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자료는 일반 연말정산과 같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준비합니다.

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 직장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제출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로

  1. 홈택스(PC)에 로그인합니다.
  2.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해당 연도 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내역을 볼 수 있지만, 정부 안내상 모바일 화면은 본인 확인용이라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입력해 찾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홈택스에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연중에 퇴사했는데 조회가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와 제출 시기

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현 회사 제출, 합산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후 연말정산 순서
  1. 퇴사 시: 전 직장이 마지막 달 급여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나중에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2. 입사 후: 현 회사 인사팀에 같은 해 전 직장 근무 이력이 있다고 알립니다.
  3.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공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4. 회사 마감일까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자료를 함께 현 회사에 제출합니다.
  5. 2~3월 급여: 합산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입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1월 말~2월 초에 자체 마감일을 두니 사내 공지를 따르세요. 정산 결과가 반영된 뒤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기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 지출은 빠집니다. 간소화 자료는 1년 치가 한꺼번에 내려오므로 회사 담당자가 공백 기간을 걸러 내는지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근무 기간과 무관한 항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벌이라면 공제를 누구에게 모을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배분 기준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산 정산을 하면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이미 일부를 환급받았거나, 두 회사 소득을 합치면서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을 때

현 회사에 전 직장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회사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나온 상태로 남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두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두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모두 올라와 있어 불러오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도 합산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봤습니다. 다만 각 근무지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 예외로 언급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5월 신고 기간까지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환급받을 공제를 빠뜨린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영수증을 안 주거나 폐업했다면

  • 연락이 안 되거나 발급을 미룰 때: 먼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 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본인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경우: 폐업한 회사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어 홈택스에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연도를 기준으로 조회해 보세요.
  • 홈택스에도 없을 때: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를 통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은 소득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되므로 퇴사 후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 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합산 정산을 한 현 회사에서 받습니다. 보통 다음 해 2~3월 급여에 더해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월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했다면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입사했는데 전 직장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합산 대상은 같은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해 1~2월에 새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전 해 소득은 새 회사 연말정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때 빠진 의료비·카드 공제 등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했으면요?

그해 다닌 모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함께 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38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정책브리핑의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