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출산장려금은 양산시 복지포털 기준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입니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아야 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이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일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만 먼저
- 현행 공식 안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계좌 입금)
- 개정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 먼저 주고 100만원은 생후 12개월에 지급)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함께 챙길 것: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양산사랑카드 10만 포인트
목차
양산시 출산장려금 금액: 현행과 개정안
현재 양산시 복지포털의 출산장려금 안내에는 개정 전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2026년 7월 23일 양산시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공고 제2026-2092호), 9월 8일에는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개정안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치법규 서비스에도 2026년 10월 1일 시행 일부개정(제2352호) 연혁이 올라와 있지만, 개정된 조문과 적용 대상 출생일은 아직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출생 순위 | 현행 공식 안내 | 2026년 개정안 |
|---|---|---|
| 첫째 | 50만원 | 1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200만원 |
| 셋째 이상 | 200만원 | 300만원 (신청 시 200만원, 생후 12개월에 100만원) |
개정안에서 셋째 이상은 나눠서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 200만원을 먼저 받고, 출생일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아이와 보호자가 양산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나머지 100만원을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에 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출생아라면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055-392-3623)에 출생일을 알려 주고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과 자녀 순위 계산법
대상은 출생일(입양은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출생 후 1년 안에 입양한 아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몇째 아이인지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출생일·입양일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조례에 적힌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 재혼 가정은 친권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 이미 순위가 정해진 아이는 나중에 입양이나 재혼이 있어도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양산시 복지포털 출산장려금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서를 양산시 여성청소년과로 넘기고, 시가 출생 사실과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확인이 끝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양식과 최신 공지는 양산시 복지포털 출산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 출생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아이나 보호자가 양산시 밖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다문화가족이거나 해외 근무·유학처럼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같은 아이로 다른 지자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자격이 없는데 받은 장려금은 조례에 따라 환수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고 주소만 옮겨 두면 실거주 확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외 출산 가정이 귀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들어 있으니, 해외에서 출산했다면 담당 부서에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산후조리비 50만원도 따로 신청
현행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50만원입니다. 아이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출생 뒤 신청일까지 아이와 함께 양산시에 살아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양산사랑카드와 연계해 지급됩니다. 2026년 개정안은 이를 출생아 1명당 양산사랑상품권 50만 포인트로 바꾸는 내용이라, 개정이 적용되면 쌍둥이는 100만 포인트, 세쌍둥이는 150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출산축하용품: 양산사랑카드 10만 포인트
예전에는 출산축하용품을 택배로 보내 줬지만, 지금은 양산사랑카드 10만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양산시에 출생신고를 했고 부 또는 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 신청: 출생신고 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24개월, 현금 환급 불가
-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92-5275,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 055-392-6962
출생신고 때 같이 챙길 지원
출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국가 지원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과 조건은 각 사이트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구는 1년간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가 늘어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산시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네.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산축하용품과 산후조리비는 양산사랑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쌍둥이는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출생 순위는 아이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첫째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분과 둘째분을 각각 받습니다. 산후조리비는 현행 기준으로 출산 1회당 50만원이고, 개정안이 적용되면 1명당 50만 포인트로 바뀝니다.
출산 직전에 양산시로 이사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양산시에 살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연속 6개월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양산시 복지포털의 출산장려금·출산축하용품 안내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년 개정안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정 금액이 적용되는 출생일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