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수급이 제한됩니다.
기본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계약 때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일 지급액은 66,048~68,100원이고, 지급 기간은 120~270일입니다.
목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계약만료 퇴사자도 일반 실업급여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퇴사 사유를 해결해 줄 뿐, 가입 기간이나 구직 활동 요건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할 것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로는 7개월 남짓 일해야 채워집니다. 계산 방법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계약 상황별로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원 답변에서 아래처럼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갱신을 거절해 계약 종료 | 정당한 이직사유, 수급 가능 |
| 재계약 협의 중 근로조건(임금·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 계약 불성립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 | 자발적 이직, 수급 제한 |
|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계약 만료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 |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 수급 제한 |

회사가 조건을 낮춰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과 기존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자, 메일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 경위와 증빙을 보고 내립니다.
2년 넘게 일했다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약이 끝났다”며 내보냈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일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처음 맺을 때 만 55세 이상이었던 고령자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어, 이때는 계약만료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따로 있으니 65세 이후 실업급여 조건 글을 함께 보세요.
계약만료여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계약만료와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이어 왔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자,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1일 8시간 근로 기준) | 66,048원 | 1,981,44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개정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종전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본인 퇴사일 기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예전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 기능은 지금 고용24로 합쳐졌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내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관련 대화 기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소명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회사가 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신고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해 계속 일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깨진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인정되지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미리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는데 만료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는 30일 환산 약 198만~204만 원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고용24 구직급여 제도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