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물어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진척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온라인 조회: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간편인증·인증서 로그인), 사건관계인 본인만 가능
-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
- 6개월 이상 수사가 멈추면 관서장에게 이의제기 → 14일 안에 회신, 불복 시 상급관서 심사
-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목차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한곳에서 보여 주는 법무부 운영 사이트입니다. PC 사이트와 모바일 앱(형사사법포털)이 있고, 2022년 7월부터 간편인증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합니다.
-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 사건을 선택합니다.
- 본인이 관계된 사건을 등록하거나 목록에서 골라 현재 단계(접수, 수사 중, 송치·불송치 등)와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조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처럼 그 사건의 관계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통지서·재판서 열람, 벌과금 조회, 피해자지원 기관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 시점이 늦거나 사건 성격상 공개가 제한된 경우도 있으므로, 보이지 않으면 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담당 수사관 문의와 진행상황 통지
포털에 나오는 정보는 단계 위주라 범위가 좁습니다. 조사 일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 두세요.
- 사건번호(접수 때 받은 문자나 접수증에 있음)
- 담당 경찰서와 부서명(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팀 등)
-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담당자를 모르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 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82)에 사건 접수 경위를 말하고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고소인 등에게 수사 개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그 뒤 매 1개월마다 각각 7일 안에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방법은 문자·서면 등 요청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니,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접수 때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규칙도 손보는 중이라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사건 처리 기한
공소청 출범과 함께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처리 기한이 생겼습니다. 다만 단계별 기한은 서로 다른 규정이라, 모두 더해서 사건 전체가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기한 | 적용 대상 |
|---|---|---|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 고소·고발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 |
|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 송치된 사건 |
| 수사 지연 이의제기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 없음 | 10월 2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 시 6개월) | 10월 2일 이후 통지분 |
10월 2일 이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는 새 3개월 기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이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헷갈리면 담당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가 지연될 때 이의제기하는 순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따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는 두 경우에 사건 담당 관서장(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간과 상관없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먼저 묻고, 날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진척이 없으면 사건 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사건번호, 수사 개시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조사, 지연으로 생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관서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 회신이 없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 수사관서(시·도경찰청 등)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식과 접수 창구는 경찰서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수사 중에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과 무엇이 다른가
지연 외에도 수사 과정이나 결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다른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로 | 이럴 때 | 접수처 |
|---|---|---|
| 수사 지연 이의제기 | 6개월 이상 진척 없음, 권리 침해 | 사건 담당 경찰관서장 |
| 수사심의신청 | 수사 과정·결과가 위법하거나 부적정하다고 볼 때 | 경찰관서 접수,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조사 |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 담당 경찰관서장(신청 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 국민신문고 민원 | 절차 문의, 응대 불만 등 일반 민원 | 국민신문고(경찰청 지정) |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내부의 불복 제도입니다.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조사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지만, 결과는 권고 성격이라 결론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태도나 응대 문제라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나 국민신문고로 내는 편이 맞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결정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제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용되거나 사용 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한이 촉박하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는 기록 관리
이의제기나 심의신청을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날짜가 적힌 기록입니다. 고소장 접수일, 진술 조사일, 추가 자료 제출일,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답변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접수증, 안내 문자, 통지서는 사진으로라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피해 회복이 급한 사건은 수사와 별개로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관련 신고 경로는 보이스피싱 번호 조회와 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모르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없나요?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관계된 사건을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보이지 않으면 고소장을 낸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에 접수 날짜와 내용을 알려 주고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가족 사건도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는 사건관계인 본인 인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0월 이전에 접수한 사건도 6개월 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지연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 사건은 담당 수사관 문의, 수사심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 같은 기존 경로를 이용하세요.
경찰 고소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소재 불명, 보완수사처럼 사정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안내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