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전세 자금이 부족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은 고시원,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 34세가 초과되는 대상자는 청년 전용 상품이 아닌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하단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1개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1년 기준 2.92억원 미만)
-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퇴거를 할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인의 신용 정보에 대출 불가 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에 관계 없이 최대 7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주거 안정 혜택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금리도 더 낮아집니다. 또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금리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 금리 |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 |
대출 기간
- 기본 2년
-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대출 기간이 연장됨 (최대 20년)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 NH 농협
- 신한은행
신청 방법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대출 신청 후 계약의 갱신 및 연장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전 주의사항
대출 신청 후 14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있으나 14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후 주택 취득 내역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 은행 중 하나은행의 경우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1566-9009에 전화 문의하거나 신청중인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