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 가능해요

최근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전세가마저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 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소지가 서울시인 신혼 부부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하고 결혼까지 이어지지만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개선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며 남자 또는 여성 중 한명만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대출을 받은 후 전액 상환을 할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내방하여 연장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만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대상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에 직장을 다니거나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된 자
  2.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로 서울에 전입 예정인자
  3.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4.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5. 부부합상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6.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은 아래의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개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함
  • 공공주택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은 최대 2억원 한도 이내로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 할인 혜택이 함께 진행됩니다.

대출 가능 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대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더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부부의 연간 소득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1.6%를 더해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3.6%까지 이자지원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금리인 연 1%가 적용됩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되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0.2%, 자녀 1명당 0.2%까지 지원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지원 금리
0원 ~ 2000만원 이하3.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2.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1.5%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2%
8000만원 초과 ~ 9천 700만원 이하0.9%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매일 오전 09시에서 24시까지 매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일 신청 건수가 초과되었을 경우 다음날 오전 9시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보증금 5%이상 납부 영수증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시 융자 추천서 (신청 후 발급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 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도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신청 사이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정 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서울주거포털 신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내외)
  •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 대출자격 평가 후
  • 대출실행

재심사 요청 방법

신청 과정에서 심사가 부적격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대출 승인이 거부됩니다. 이 때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거부 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요청 후 3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평일에 신청하는 것이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