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서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3개월 늦게 나왔지만, 이 규정은 2015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액수와 관계없이 유예 기간 없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핵심만 먼저
- 퇴직금(회사 지급)과 실업급여(고용보험 지급)는 각각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진 퇴사여도 받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실업급여: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 퇴직금 1억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3개월 지급 유예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목차
퇴직금과 실업급여, 왜 같이 받을 수 있나
두 돈은 내주는 곳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취업 기간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해서 번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금은 이전 직장에서 이미 일한 대가라서 수급 중 소득으로 보아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액수가 크든 작든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퇴직금 | 실업급여(구직급여) |
|---|---|---|
| 지급 주체 | 회사 | 고용보험(고용센터) |
| 기본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퇴사 사유 | 무관(자진 퇴사도 지급)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 |
| 금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 받는 방법 | 신청 없이 회사가 14일 이내 지급 | 고용24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퇴직금 받는 조건과 지급 기한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15시간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글에서 “신청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적었던 부분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기한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2026년 금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딱 6개월 근무로는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경력은 18개월 안이라면 합산됩니다.
이직 사유도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가 기본이고,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기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1일 하한액 |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지급 일수 | 120~270일(가입 기간·나이·장애 여부에 따라) |
| 수급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수급 기간이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글에 “퇴직 후 1주일 이내 신청”이라고 적었는데 법정 기한은 아니고,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사 후 둘 다 챙기는 순서

- 퇴사 전 회사에 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정확히 적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퇴직금 지급 계좌(만 55세 미만은 IRP)를 회사에 알려 주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퇴직금 수령 여부는 감액 사유가 아니므로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퇴직금이 늦게 나오거나 아직 못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이상이면 3개월 유예”는 지금은 없다
과거 고용보험법에는 이직할 때 퇴직금·명예퇴직수당 등을 합쳐 1억 원 이상 받으면 실업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급을 미루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 20일 개정(법률 제13041호)으로 삭제됐고, 개정 이유에는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위로금까지 합쳐 금액이 커도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로 처리되는지는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회사가 적은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때 주의할 점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회사와 합의해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적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받은 돈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면 퇴직금과 달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총 지급액과 120~270일 지급 일수는 유지하되 월 수령액이 줄고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이 어떤 경로로 적발되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수급 중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일 지급액과 지급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 넘으면 실업급여가 늦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1억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3개월 지급 유예는 2015년 1월 법 개정으로 폐지돼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실업급여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라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바로 신청하고, 퇴직금이 14일을 넘겨 미지급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