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가장 쉬운 방법은?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으면 일일히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건보료 자동이체는 몇가지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기

건보료 자동 이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법

인터넷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또는 사업장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또는 사업장민원)’을 선택합니다.
  4. ‘보험료납부’ 메뉴에서 ‘자동이체신청’을 선택합니다.
  5.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6. 본인 또는 대납 자동이체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7. 고객정보 및 납부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자동이체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9. 신청 시 작성했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건보료 자동이체

오프라인 신청법

전화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건보료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가이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또는 해지를 할 때 필요한 중요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적용 시기

건보료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즉시 출금이 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서 자동이체 청구파일 작업(이체일 2일 전 오후 7시 이후)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월 보험료부터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 4월 2일 신청: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4월 10일 출금
  • 4월 3일 이후 신청: 4월 보험료부터 적용 → 5월 10일 출금

또한 자동이체 청구일은 매월 10일이며, 잔액 부족 시 연체금이 포함되어 각각 매월 25일, 익월 10일 및 25일에 재출금이 됩니다. 연체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잔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적용 시기

건보료 자동이체를 해지는 신청 즉시 해지가 됩니다. 다만 자동이체 청구 작업 이후 해지를 할 경우, 이달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 4월 2일 해지 신청: 4월 10일 보험료 미출금
  • 4월 9일 해지 신청: 4월 10일 보험료 출금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카드사

  •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
  •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등
  •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수수료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0.8% (납부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0.5% (납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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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이체 이용 시 카드, 계좌, 증권사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0.5~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출금(매월 10일) 당일에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연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