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는 법 2가지 (오프라인 & 온라인)

소중한 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생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출생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법 상세정보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법

온라인 출생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 출생증명서 스캔본 1부, 부모 공동인증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출산한 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전 미리 병원측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산한 병원에 미리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인터넷신고→출생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출산 병원(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5.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6. 출생신고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7. 출생신고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합니다.
출생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 출생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타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아기 이름, 가족관계증명입니다. 참고로 아기 이름은 성씨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름은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 사용해도 됩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담당 직원에게 출생신고를 접수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처음보는 생소한 단어때문에 어디에 어떤 것을 적어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출생신고 시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기 이름: 아기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인명사전에 등록된 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씨는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름은 한자 없이 한글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본은 아빠 성씨를 말하며, 출산 장소가 병원이 아닐 경우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 보증서를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나 본적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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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관련 Q&A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확인하는 방법은?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2주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정보가 등재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를 했을 때 받는 혜택은?

출생신고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역별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전기료 할인, 도시가스 할인, 기저귀 및 분유 바우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일은?

출생신고 후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 몇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방접종 예약하기, 태아보험 정리하기, 자동차 보험에 자녀 등록하기,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하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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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법을 요약해보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떠나서 소중한 내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