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공 기관이나 대출 업무에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금융 상품을 신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유형과 상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유형은 본인과 배우자만 표기가 되지만, 상세 유형은 혼인, 재혼, 이혼 사실 등이 모두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구청, 무인발급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단순 열람은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만 15에 이상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지만, 대리 발급 시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 발급, 인쇄(프린터), 전자문서 지갑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준비물
- PC
- 인증서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입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필수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기 전 이용 약관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4.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유형(일반, 상세, 특정)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 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본인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사유 선택을 완료한 후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6.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프린터로 인쇄를 하거나, 화면으로 열람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 기록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만 표기되며, 과거 혼인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선택할 경우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특정 혼인 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과거의 특정 혼인 관계만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기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직접 프린터(인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