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통신요금 할인은 나이만으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휴대폰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 이용료를 합친 금액의 50%를 월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 11,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SKT·KT·LG유플러스 가입자는 1523이나 114로 전화하거나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 1회선
- 할인: 기본료·음성·데이터 요금의 50%, 월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
- 신청: 1523·114 전화,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정부24, 주민센터
- 알뜰폰은 법정 감면 대상이 아니며, 일부 사업자만 자체 할인 운영
목차
할인 대상: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연결돼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통신사가 복지 감면 자격 확인 시스템으로 자격을 조회해 할인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예전에 알려졌던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 수준의 기준은 지난 연도 기준이라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통신비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 요금의 50%, 월 최대 12,100원
감면 대상 요금은 월정액(기본료),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금액의 절반을 깎아 주되, 한 달 할인액은 12,100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은 감면 대상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요금(감면 대상 항목 합계, 부가세 포함) | 50% 계산 | 실제 할인액 |
|---|---|---|
| 16,500원 | 8,250원 | 8,250원 |
| 24,200원 | 12,100원 | 12,100원 |
| 55,000원 | 27,500원 | 12,100원(한도 적용) |
표처럼 요금이 24,200원을 넘으면 할인액은 12,100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 비율은 낮아집니다. 선택약정 같은 다른 할인이 있으면 그 할인이 먼저 적용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계산합니다.
KT·SKT·LGU+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라 SKT, KT, LG유플러스 세 통신사의 할인 기준이 같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 네 가지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전화: 이동통신 3사 공통 ARS
1523또는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전화해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신청합니다. 자격 확인도 같은 통화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직영 매장(KT플라자, T world 매장, U+ 매장)을 방문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요금감면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격 구분에서 ‘기초연금’을 고릅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됩니다.
- 주민센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는데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받은 뒤 서류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신 전환처럼 통신사별로 따로 신청하는 부가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착신 전환 방법과 통신사별 요금 비교도 참고하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KT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은 월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달 중간에 신청해도 그달 사용분부터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 할인해 주지는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할인은 본인 명의 1회선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부모님이 쓰고 있다면 명의가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명의 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 할인과 중복되나요
복지 감면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함께 있다면 그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공식 안내 기준으로 대상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감면 내용(부가세 포함) |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음성·데이터 합산 50%, 월 최대 12,1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최대 28,600원 감면 후 음성·데이터 50% 추가, 최대 36,85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12,100원 감면 후 나머지 35% 추가, 최대 23,65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음성·데이터 각 35%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함께 있다면 그쪽 감면액이 더 큽니다.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114 상담에서 두 자격의 예상 할인액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알뜰폰 사용자는 할인받을 수 있나요
기존 글에서는 알뜰폰도 65세 이상이면 할인된다고 적었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정 감면 의무는 SKT·KT·LG유플러스에만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의무가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복지할인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KB리브모바일은 2024년 안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본료·음성·데이터 합산 50%, 월 최대 12,100원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마다 조건이 다르니 쓰고 있는 알뜰폰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 결합 할인으로 묶여 있다면 이통 3사를 유지하면서 12,100원 감면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고, 혼자 쓰면서 데이터를 적게 쓴다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65세 이상 혜택
통신비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주어지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처럼 나이만 맞으면 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65세 이상 교통카드 발급 방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본인부담 기준은 65세 이상 틀니 가격과 할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되면 통신비가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뒤 본인이 1523, 114, 복지로,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할인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노인 핸드폰 요금 할인은 없나요?
정부 통신비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통신사마다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가 있어 요금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제 구성은 통신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회선 다 할인되나요?
할인은 수급자 본인 명의 1회선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수급자이고 각자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 중인 통신사 114나 1523에 전화하면 감면 자격을 바로 조회해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자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KT 복지할인 공식 안내, 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