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표시한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 정보, 건물의 소유자 정보 등 건축물의 현황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건물축대장에 등록된 정보는 부동산 투기와 같이 건축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열람만 할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열람을 정부24에서 할 경우 발급과 열람이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또 건축물 현황도와 평면도는 정부24에서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 방문 발급 : 500원 (1건당)
- 방문 열람 : 300원 (1건당)
- 인터넷 발급 : 무료
- 인터넷 열람 : 무료
발급 기관
제출 서류
- 없음.
- 정부24에서 발급 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방법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및 로그인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4.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종류, 건축(동)명칭 입력
5. 민원 신청하기 선택
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완료
건축물대장 발급 오류 해결하기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건축명칭 선택창이 열리지 않거나 PROC01030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팝업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해야 오류가 해결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오류 해결법은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점 3개 모양의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 설정을 선택합니다.
-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팝업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하단의 사이트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콘텐츠 → 팝업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 기본 동작 메뉴에서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