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힘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퇴사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했을 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이직 전 사업장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인쇄하고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힘든 경우에 한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절차는?
1.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받고 인쇄합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사업주는 발급 요청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선택
이직확인서 관련 Q&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구직급여 피보험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만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껄끄러운 사유로 퇴사를 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직확인서 요청이 필수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받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이 폐업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DB의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주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는?
1. 근로자 →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 사업주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3. 이직자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