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 가운데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2026년에도 5%가 유지됐고, 1월에 내면 2~12월분에 공제가 붙어 연간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일반 지역은 위택스에서, 서울은 ETAX나 STAX 앱에서 신청합니다.
핵심만 먼저
- 2026년 연납 공제율은 남은 기간 세액의 5%입니다. 예전 10%는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1월·3월·6월·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 실제 할인율: 1월 약 4.58%, 3월 약 3.75%, 6월 약 2.5%, 9월 약 1.25%
- 2026년 일정은 모두 끝났고,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입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에 나눠 고지됩니다. 연납은 이 1년 치 세액을 미리 한 번에 신고·납부하고, 미리 낸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공제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납부한 달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5%로 같아도 일찍 낼수록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커집니다.
2026년 공제율 5%와 월별 실제 할인율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공제율을 3%로 낮추려던 계획을 미루고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 글에 있던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표는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납부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율 |
|---|---|---|
| 1월 | 2~12월(11개월) | 약 4.58% |
| 3월 | 4~12월(9개월) | 약 3.75% |
| 6월 | 7~12월(6개월) | 약 2.5% |
| 9월 | 10~12월(3개월) | 약 1.25% |

지자체 안내에 따라 1월 할인율을 4.5%, 4.57%, 4.58%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적기도 합니다. 계산 방식(월할·일할)과 반올림 차이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신고 화면이나 고지서에 찍힌 세액이 기준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계산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1,600cc 이하일 때 cc당 140원입니다. 1,600cc 차량이라면 자동차세 224,0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연간 291,200원이 됩니다.
- 1월에 연납하면 2~12월분의 5%가 빠져 약 1만 3천 원이 줄어듭니다.
- 6월에 연납하면 7~12월분의 5%만 빠지므로 약 7천 원 수준입니다.
-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이라 1월 연납 공제액은 6천 원가량입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째부터는 차령 경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마다 5%씩 줄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연납 공제는 이렇게 경감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기간과 2027년 1월 일정
신규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습니다.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집니다. 2026년에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서울시 등에서 1월 연납 기한을 2월 2일(월)까지로 안내했습니다.
| 회차 | 신청·납부 기간 | 2026년 상태 |
|---|---|---|
| 1월 | 1월 16일~말일 | 종료(2월 2일까지 연장) |
| 3월 | 3월 16일~31일 | 종료 |
| 6월 | 6월 16일~30일 | 종료 |
| 9월 | 9월 16일~30일 | 종료 |
2026년 10월 현재 올해 연납 기회는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 12월에는 7~12월분 정기분(2기분)을 12월 16~31일에 내고, 2027년 1월 16일부터 연납을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7년 공제율은 아직 별도 공고 전이라 1월 신고 화면이나 지자체 안내에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택스·서울 ETAX 신청 방법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서울시 ETAX나 STAX 앱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서울은 ETAX·STAX)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 신고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세액(연납) 신고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로 차량을 조회하고 연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를 마친 뒤 같은 화면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을 쓸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연납에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기간 안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로 낼 때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관리비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카드로 정리하는 방법은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 방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번 하면 다음 해는 어떻게 되나
전년도에 1월 연납을 신청해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도 2025년 연납자에게 2026년 1월 신고납부서를 자동으로 보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기한 안에 납부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3월·6월·9월에 처음 연납한 경우나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6일 이후 위택스나 ETAX에서 직접 조회해 신고하면 됩니다.
매도·폐차·이사할 때 주의할 점
-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ETAX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 다른 지자체로 이사해도 납부 내역은 이관되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소유자 이름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할 때 차량번호 등 정보가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지금도 10%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공제율은 남은 기간 세액의 5%이고, 1월에 내도 연간 실제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10%는 2022년까지 적용된 수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회차(3월·6월·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9월까지 놓쳤다면 12월 정기분을 내고 다음 해 1월에 연납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후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납 신청만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027년에도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연납 제도 자체는 이어지지만, 2027년 공제율은 아직 별도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6일 이후 위택스 신고 화면이나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연납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공제율 유지 관련 보도, 지자체 연납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