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1일 수급액은?

노동자가 근로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부터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총정리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 나이제한은 65세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 실업급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에 따라서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1.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5.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만 충족한다면 65세 이후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지만 공제는 하지 않으며,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