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해외 주식은 서로 다른 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 주식을 매수하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특정 종목의 지분이 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줌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주식은 다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외국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 1일까지 외국 주식 거래로 얻은 전체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정부에 납부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잔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는 다음해 5월까지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양도소득세는 외국 주식의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과 거래 수수료 등을 모두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종목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통해서 1000만원의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750만원 x 22% = 165이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6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 따라서 0.2~0.5%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에 따라서 최종 실제 수익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크게 올랐어도, 팔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수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이 언제 얼마나 다시 상승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상태에서만 마이너스 수익이 보이는 종목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팔았더라도, 추후 해당 주식의 상승 여력이 보일 경우 즉시 다시 매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와 과태료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미납세액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0.022%씩 추가됩니다.
후기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거래 이력이 신고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