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실업급여 동시에 받는 방법과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했다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 미지급 시 신고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 계약 만료, 현저한 근무 조건의 변화 등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퇴사를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재취업 활동: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활동 내역을 등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차이점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목적과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퇴직금 | 실업급여 |
---|---|---|
지급 목적 | 근로자의 근속에 대한 보상 및 퇴직 후 생계 유지. | 실직 후 생계 지원과 재취업 독려. |
지급 조건 | 동일한 직장에서 근속 기간과 근로 시간. |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지급액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신청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퇴직 후 1주일 이내 |
필요 서류 | 없음 | 이직확인서 등 제출 |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띄지만, 실업급연느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상태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고 지급 조건도 다르지만,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은동일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에 대한 보상이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시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동시에 수령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금액: 퇴직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동안 유예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정확한 실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실업급여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퇴직금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가량 유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