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생후 1개월, 신고 절차와 과태료는?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출생신고 기간 및 신고하는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4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돌보랴, 직장 생활을 하랴 바쁜 생활을 보내다보면 출생신고를 깜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출생신고 미신고 과태료

앞에서 설명했듯이 출생신고 기간은 생후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1만원~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7일 미만 초과: 1만원
  • 1개월 미만 초과: 2만원
  • 3개월 미만 초과: 3만원
  • 6개월 미만 초과: 4만원
  • 6개월 이상 초과: 5만원

사실 따지고 보면 미신고 과태료가 엄청 비싼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5만원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소중한 내 아이가 태어났음을 국가에 증명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하는 법

출생신고는 절차가 전혀 어렵지 않고,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편의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길어도 10분 이내면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고의무자

출생신고는 아이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부모 중 1인만 가더라도 가능하며, 아이가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친족, 분만한 의사 및 조산사 등이 대리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이름,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및 시청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 아이 이름입니다. 이때 아이 이름은 성은 반드시 한자를 써야 하지만, 이름은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 사용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 스캔본 1부, 공동인증서, 아이 이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분만 병원에 미리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센터에 신청 등에서 작성을 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작성하기만 하면 실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성명 및 본: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아이 이름에 한자를 사용할 경우 인명용 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 이름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출생일시: 출생 시간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또 출생연월일시를 출생증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출생장소: 아이가 태어난 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 부모란: 아이의 부와 모의 성명과 본을 기재하면 됩니다.
  • 신고인: 출생신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출생신고 기간

Q&A

출생신고는 언제 등록이 완료되나요?

출생신고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결과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내 아이의 탄생을 나라에 알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또 출생신고를 해야만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출생신고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지역별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한전 전기료 할인, 도시가스 할인, 각종 바우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 기간은 생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초과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후기

지금까지 출생신고 기간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1분 1초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생신고이며 추가적으로 태아보험을 정리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아이를 등록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걸어놓거나 전기료 할인 등을 신청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지원이 되는 혜택이 있는가하면,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복지 정책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출생신고를 기간내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