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대상부터 절차까지 요약했어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1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채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장기화 되면서 채용의 폭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 취업 기간으로 힘들어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므로 자격 요건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제도는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함께 1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채용을 확대하며,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해에는 지원자가 기존의 5만명에서 11만명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참여 조건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 만 39세)
  •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
  •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상태가 아닌자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예외 신청 가능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 과정을 종료한 자

기업 참여 조건

  • IT 직문에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4인 이하 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및 정상유망업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한달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없는 기업
  •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등의 이력이 없는 사업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내용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대상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한다면 근로시간, 임금, 근로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보장받을 수 있고,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최저 임금을 받았다고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임금보험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최저임금 이상4대 보험 보장3개월 이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은 우선 기업이 운영 기관에 채용 계획을 제출한 후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운영기관과 기업간의 지원 협약이 체결된 후 청년의 채용이 시작됩니다. 또한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청년의 직무 유형과 채용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역 관할 운영 기관에 전화로 채용 현황을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 연결하여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업청년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