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적금을 납부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최대 연 9.31%까지 적용받습니다. 또 이자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에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목돈 마련으로 활용되는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 상품과 다르게 원금 손실의 부담 없으므로 2년간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요건에 맞는 청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적금은 최대 2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정보 | 정보 |
---|---|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 | 만 19세 ~ 34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금리 | 1년차 2%, 2년차 4% (최대 9.31%) |
청년희망적금 만기 | 2년 |
청년희망적금 납입액 | 매월 최대 50만원 |
청년희망적금 지원액 | 추가적립금 최대 36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 | 2년간 최대 1298만 5000원 |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은 2600만원까지 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령 : 만 19세~34세
- 연 소득 :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꾸준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에 납입 금액의 2%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차 납입액의 4%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이자 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5%로 가입하고 매월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적금하면, 저축 장려금은 36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는 62만 5000원을 적립 받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원금 + 저축 장려금 + 은행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2년간 최대 129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더 우수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금액 : 매월 최대 50만원
- 금리 : 1년차 2%, 2년차 4%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신청 후 2일~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년도 소득은 매년 7월경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11개 취급 은행 중에서 1개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면 정식 출시 후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가 없이 곧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
- 11개 은행 중 가입하고 싶은 앱 실행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 조회
- 가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자주 묻는 질문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이 없으며, 가입 후에도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있는데, 올해 소득이 없다면?
현재 직장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일단 가입을 해놓으면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종이나 회사 규모는 가입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청년 지원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상품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문의는 가입을 신청한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