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인은 세금이 월급에서 원천 징수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기나 반기에 신고를 하게 되는 부가세와 다르게 종합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아직까지도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납부를 안해도 괜찮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적으면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 굳이 납부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납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진실처럼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종소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세무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리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게 되는 처벌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 소득세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의 소득을 총합하여 납부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배당 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종소세 신고 방법은 자율이지만, 신고 및 납부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산출 세액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간단히 정답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증빙하는 경우,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합니다.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 X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소세를 신고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 및 통지를 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최소 20% ~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도 문제이지만 불법적인 탈세, 장기 체납, 고액 체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국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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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중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이라면 종소세 신고 의무 대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임대 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 여부와 종소세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 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종소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종소세를 통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연말정산이 가능한 프리랜서나 방문판매원, 보험 설계사, 배달원 등은 종소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가 아닌 전년도의 소득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소득세율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새롭게 업데이트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과세 표준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해당 없음
1,200 ~ 4,600만원 이하15%1,080,000원
4,600 ~ 8,800만원 이하24%5,220,000원
8,800 ~ 1억 5천 이하35%14,900,000원
1억 5천 ~ 3억원 이하38%19,400,000원
3억 ~ 5억원 이하40%25,400,000원
5억 초과42%35,400,000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작년의 종합소득액에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 및 세금 감면 내역을 제외하면 최종적인 결정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연봉 실수령액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납세자의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여러가지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이 직접 종소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을 꽤나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높거나 공제 내역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높은 절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하여 종소세를 납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납입하거나 카드 결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 : 홈택스
  • 지방세 : 위택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월에 한번에 종소세를 납부하게 되면 지출이 크다 보니 개인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의 경우 납부할 종소세의 절반을 중간 예납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의 경우 사업주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총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만큼, 총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부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 (Hometax)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여 종소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납세자도 과거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 후 발생한 납부 세액은 발급받은 인터넷 가상계좌, 은행 수납,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로 종소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종소세 납부 앱 활용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가 33,000원 정도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훨신 이득인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스마트폰 앱의 최종 결정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몇가지 종소세 신고 앱이 있으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앱은 2가지 입니다. 두 가지 앱을 비교해보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액 계산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며 최종 세액을 납부할 때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쎔 (SSEM)
  2. 삼쩜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