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에 의한 환경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해 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시킬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 중 27%인 262만대가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며, 이 차들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상세정보
조기폐차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1~4번 항목만 충족하면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이력이 있어야 함.
조기폐차 대상 확인하는 방법
내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mecar.or.kr에 접속하여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 후 찾기 버튼을 선택하면 즉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휴대본 본인인증을 통해서 차량 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액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은 폐차 시 가량 가액의 70%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1등급 및 2등급 찰야의 경우 차량 가액의 30%까지만 지급됩니다. 일반 차량은 최대 90만원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하여 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혜택은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차량 말소 후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온라인 접수를 신청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발송합니다.
- 차량 상태가 정상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수수료(29,700원)을 지불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문폐차장 위치는 1577-7121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 후 차량이 말소됩니다.
- 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차 구매로 인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청구서류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말소 상태가 확인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Q&A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제 감면 혜택 신청하는 방법은?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어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말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규 자동차 등록증,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환경부담금을 모두 완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부 상태일 경우 보조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다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지원금이 풍족하게 지급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